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평가담당관-7656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12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행정1부시장 정숙영 유승현 양지호 강석 김상한 전결 09/19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기 획 조 정 실 (평 가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평가담당관:양지호☎2133-6890 평가총괄팀장:유승현☎6892 담당:정숙영☎6894 제320회 임시회에서 고광민 의원 외 46명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된「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정 경위 ㅇ ’23. 5.30. : 고광민 의원 발의(강성주 의원 외 46명 찬성) ㅇ ’23. 7. 3. : 제319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보류 ㅇ ’23. 9.11. : 제320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 가결 ㅇ ’23. 9.15. : 제320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내용 ㅇ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제정 목적(제1조) ㅇ 정책 정의, 검증 적용범위, 검증시기(제2~4조) - 정책 정의 : 市 결정으로 예산·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 - 적용 범위 :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 검증 시기 : 정책 시행된 후 3년 이내, 검증된 정책은 후 10년마다 실시 < 검증 절차 개략 > ① 정책시행 3년·10년 도래사업 확정 → ② 정책 성과·실적 일정 기간 공개 → ③ 여론조사 등 → ④ 심의 대상* 결정 → ⑤ 위원회 심사(폐지 여부) ※ 대상 결정 : 만족도 낮고 실효성 미흡한 경우 ㅇ 의회 의결로 정책 폐지를 권고(제5조) - 대상 :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결과로 판단 ※ 처리결과 3개월이내 보고 ㅇ 정책 폐지여부 심의기준(제6조) ①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투자비용 대비 성과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③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경우 ④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10조) - 구 성 :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 당연직 : 기획조정실장, 위촉직 : 의회 추천 시의원 3, 전문가 등 - 위원장 : 시장 / 부위원장 : 위촉위원 중 호선 ㅇ 시행(부칙) : ’24. 7. 1. □ 제정 이유 ㅇ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 검토 의견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제14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 : ’23. 9.25.(월) ㅇ 조례 공포 : ’23.10. 4.(수) 붙임 :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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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평가담당관
문서번호 평가담당관-7656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숙영 (02-2133-6870) 관리번호 D00000489766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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