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선○○○○]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노 원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선○○○○] 1. 관련근거 가. 노원소방서 예방과-10112(2023.8.28.)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선####]」 나. 노원소방서 예방과-10360(2023.8.14.)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계획보고(2023-26)」 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대상 및 내용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선진ENG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00, 3층 301호) 장윤정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전기,기계) 제2020-01-00070호 (2020.05.11.) 기술인력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30일 초과하여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과태료 600,000원 (2023.09.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제2호 개별기준 가목 ※ 사업자등록번호: 357-61-00358. 끝. 노 원 소 방 서 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서소1-24(노원 제외),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반장 양지선 위험물안전팀장 김시육 예방과장 전결 09/19 박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02 ( 2023. 9. 19.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하계동)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91 /전송 02-2187-8292 / jiseony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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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알림[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002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선 (02-6981-6891) 관리번호 D000004898347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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