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기획과-7417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결 재 박준진 09/19 김경희 협 조 교육 일지(유착비리 근절 자체 예방 교육) 교육일시 2023. 9. 19.(화) 11:00∼ 11:30 교 관 연구기획과장 김경희 교육대상 연구기획과 직원 3명(공가 허미숙) 교육제목 유착비리 근절 자체 예방 교육 교 육 내 용 □ 이해충돌방지제도,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유 -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 지속 발생 -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 -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개 행위 기준 공직자의 신고·제출의무 공직자의 제한·금지행위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청탁금지법 대상자 : 공직자 및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금품수수 금지 :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 부정청탁 금지 : 인·허가 등 총 14가지 직무 처리시 직접 또는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제한 ▶ 공직자윤리법 위반행위 :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청탁 행위 금지, 퇴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 행위 금지 등 ▶ 서울시 행동강령 준수 - 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인사청탁 등의 금지 등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이권개입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경조사의 통지 제한 □ 응답소 공직자 비리신고 센터 홍보(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신분보장) □ 교육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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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110139
본청
연구기획과-7417
D00000489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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