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물질분석과-7381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물질분석과장 수질분석부장 서울물연구원장 장도일 정관조 조석주 09/19 손정수 협 조 수질과장 이창하 미생물검사과장 백영애 서울시 감시항목 개정계획(안) 2023. 9. 서울물연구원 (신물질분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감시항목 개정계획(안) 수질분석부장 : 조석주 ☎3146-1710 신물질분석과장: 정관조 ☎1760 담당: 장도일 ☎1762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우리시 아리수 수질감시항목 개정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개정 알림(국립환경과학원, '23.7.4.) ㅇ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개정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신물질분석과-6424, '23.8.21.) □ 개정배경 ㅇ 환경부 먹는물 감시항목 조류독소 관리강화 및 신규 항목 추가 지정('23.6.) - 조류독소 마이크로시스틴: 항목 및 표시한계 강화 · 기존 마이크로시스틴-LR(1종)에서 마이크로시스틴(6종)으로 관리 ※ 6종 : Microcystin -LR, -RR, -YR, -LA, -LY, -LF의 합 · 조류독소 표시한계를 기존 0.1 ㎍/L에서 0.05 ㎍/L로 변경 - 깔따구 유충 : 신규 추가 지정 ㅇ 서울시 감시항목 수질기준을 환경부 감시항목 수준으로 강화 필요 - 환경부 조류독소 및 신규항목 수질관리 내용 반영 □ 서울시 감시항목 개정계획(안) ㅇ 조류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의 항목수, 검사주기, 표시한계 등 환경부 감시항목 수준이상으로 관리 - (항목수) 마이크로시트틴-LR 1종에서 마이크로시틴 6종(마이크로시스틴-LR, -RR, -YR, -LA, -YR, -LA, -LY, -LF)의 합으로 관리 - (검사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검사 주기 강화 - (표시한계) 0.000 1 mg/L에서 0.000 05 mg/L로 강화 구분 항목명 (영문) 환경부 기준 서울시 기준 비고 수질기준 (표시한계) 검사주기 수질기준 (표시한계) 검사주기 유기물 마이크로시스틴(6종) (Microcystins(6)) 0.001 mg/L (0.000 05 mg/L) 반기 1회 0.001 mg/L (0.000 05 mg/L) 분기 1회 항목수, 주기, 표시한계 강화 ㅇ 서울시 감시항목 신규 1항목 추가 지정 관리 - 깔따구 유충이 환경부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됨에 따라 신규 지정 관리 구분 항목명 (영문) 서울시 기준 검사방법 검사주기 비고 심미적물질 깔따구 유충 (Chironomidae Larvae) 0 개체/100 L 현미경계수법 월 1회 신규 지정 □ 행정사항 ㅇ 본부 수질과에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 공문 발송 붙임 : 신구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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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110139
본청
신물질분석과-7381
D000004897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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