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2023년 곰달래로(양천구)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900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홍은철 김영환 09/19 김근용 협 조 급수운영팀장 이연창 주무관 박경원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3년 곰달래로(양천구)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2023. 9. 19.(화)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3년 곰달래로(양천구)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2023년 곰달래로(양천구)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실시하기 전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하도급 사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11095(2023. 9. 18.)호] □ 추진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호, 2022. 6. 28.) ㅇ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8451호, 2023.7.27.) □ 추진경과(신기술·특허 협약서) ㅇ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공고 - 공법 제안서(1차) 제출 공고(2023. 3. 2.) -> 참여업체(X) - 공법 제안서(1차) 제출 (재)공고(2023. 3. 10.) -> 1개 업체 참여********** ㅇ 1차(정량적 평가) 시행[가격(공사비) 제안서 및 업체신용도 평가] - 재공고 실시 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 공법선정 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 적용 가능 여부 판단 ㅇ 2차(정성적 평가) 시행********** - 평가기간: 2023. 3. 23. ~ 24.(서면평가 시행) - 평가내용: 선발된 평가위원(총7인)이 공법적용 가능 유무 판단 - 평가결과: ****** ㅇ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서 체결(2023. 3. 31.) *************** ************************************************************** □ 공사현황 ************************************* ************************************* ****************************************** ****************************** ******************** ********************* □ 하도급 사전 승인 심사 ㅇ 하도급 계약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ㅇ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실시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ㅇ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사전승인 요청 - 대상공사: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 시행시기: 방침 시행 후 즉시(2022.7.1.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건설혁신과-25061(2022.5.28.)호 - 심사방법: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 추진방법: 원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를 사전승인 요청 - 사전승인(하도급 사전심사) 대상: 서면승낙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직적시공 계획 비율이 50%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요청 건 하도급 공종 부설공 [부단수차단(강관,900mm, 야간) 비고 하수급(예정)자 ******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액 ************ 하도급비율 ****** ************************************************************************ □ 하도급 사전 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ㅇ 심사내용: ******************************* ******************* ㅇ 심사일시: ********************* ㅇ 심사장소: 3층 대회의실 ㅇ 심사위원: 4명(위원장 1, 위원 3) - 위원장(1): ********** - 위 원(3): ********************************** ㅇ 주요 심사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붙임 3)에 의한 하도급 가부 결정 □ 행정 사항 ㅇ 사전 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 및 공사계약자에게 승인 여부 통보 붙임: 1.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 1부. 2. 동입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 1부. 3.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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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16900
D000004897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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