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 재난대응과-2037(2022.1.26.)호『2022년 재난현장 골든타임확보 종합대책 알림』 나. 재난관리과-2293(2023.4.12.)호『소방차 우선통행 양보 의무 단속 교육 계획(구급대)』 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개요 1) 일 시 : 2023. 9. 20.(수) 14:00 2) 장 소 : 본서 3층 소회의실(본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심의안건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2023. 9. 7. 11:39경)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부결 심의 4) 심의자료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내용 및 과태료 부과 지침 등(붙임 참조) 나. 심의회 구성 : 9명(위원장 1, 내부위원 4, 외부위원 2, 간사 1, 서기 1) 연번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3. 행정사항 가. 심의회 개최시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나.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에 따른 가·부결 투표 다. 과반수 이상 가결시 예방과(사법조사) 자료송부 및 과태료 부과요청, 부결시 과태료 납부없이 종결 처리 라. 녹번119안전센터는 참석 인원에 대한 복무관리(초과근무 및 출장신청) 협조 당부 붙임 1.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발생보고(요약) 1부. 2. 심의 요구서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4. 심의 의결표 1부. 5. 소방기본법(제21조, 제5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1부. 6.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7.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보고서 1부. 8. 출동지령서 1부. 9. CCTV 영상자료(별도 붙임) 1부. 끝. 반장 전희송 대응총괄팀장 유재규 재난관리과장 김경태 소방서장 09/19 정선웅 협조자 예방팀장 박종건 검사지도팀장 정헌 시행 재난관리과-5791 ( 2023. 9. 19.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진관동 120)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koa1988@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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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발생보고(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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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심의 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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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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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심의 의결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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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방기본법(제21조, 제56조, 동법시행령 제19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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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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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적발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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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출동지령서(2309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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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791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희송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4897684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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