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072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마태 명상희 송광남 09/19 정상훈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자치행정과장:송광남☎2133-5800 행정관리팀장:명상희☎5820 담당:김마태☎5849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3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개요 개정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23.6.11.)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 주요내용 ○ 지명 등에 대한 의견제시 조항 정비 (안 제2조제2항) ○ 지명위원회 위원 수 확대 (안 제3조제1항) ○ 위원 해촉사유 규정 신설 (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 의견 청취 범위 확대 및 자료 제출 내용 추가 (안 제9조) ○ 기타 자구 수정 등 2 추진경과 ○ (’23. 7월) 입법계획 수립 및 유관부서 사전협의(규제·부패·성별·갈등 등) ○ (’23.8.10.~8.30.) 입법예고(20일) ○ (’23.8.31.~9.19.) 법제심사 3 협의결과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23.08.10.~08.30.) : 의견 있음(부분 수용) *************** ************************************************************************************** - 입법의견 검토 : ********************* 입법 의견안 반영 여부 ************* **************************** ********************* ******* **************************************************** ***** *************************************************** ******* ******************************************************************** ******* ************************************* ********************************* ******************************************** **************************************** ***************************************************** ******* ○ 관계부서 협의결과 협 의 내 용 협 의 결 과 비고(담당부서) 규제사전심사 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감사담당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법령 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시민협력과 법제심사 붙임1(2023.9.19.) 법무담당관 4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뢰 : '23. 09. 20.(수)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 09. 25.(월) ㅇ 제321회 정례회 안건 제출(기획담당관→시의회) : '23. 10. 18.(수) ㅇ 제321회 정례회 안건 상정, 심의·의결 : '23. 11~12월 ※ 제321회 정례회 : ‘23.11.1. ~ 12.20.(예정)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12. 29.(금)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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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심사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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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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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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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072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마태 (02-2133-5849) 관리번호 D0000048982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주요현안관리 > 각종위원회정비및운영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