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1119 결재일자 2023.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제117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정유진 장선경 조완석 박재용 김의승 09/15 오세훈 협 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2023. 9. 13.(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 생활임금 결정 개요 ○ 결정근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 ○ 결정절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산정안 심의·의결 후 서울특별시장이 결정 및 고시 ○ 심의일시: '23. 9. 13.(수) 심의결과 ○ '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시급 11,436원 ○ 생활임금 적용기간: '24.1.1. ~ '24.12.31. (1년) ○ 생활임금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은 2023년과 동일 - 적용기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 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② 서울특별시 투자·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③ 서울특별시 위탁 사무의 수행(시비100%)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23년 생활임금(11,157원) 대비 2.5%(279원) 인상 ? ’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 심의의견 - 공공-민간부문의 형평성, 시 재정 여건,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 2024년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금액 ○ 시급 11,436원 - 월급 환산 2,390,124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향후계획 ○ 생활임금 시보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 : ’23. 9. 18. ※ 최저임금 고시일('23.8.4.)로부터 45일 이내 결정('23. 9. 18.限) 붙임: 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안). 끝.
29282020
202309180250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1119
D000004896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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