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학사고 대응체계관련 건의사항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학사고 대응체계관련 건의사항 제출 1.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관련입니다. 2. 화학사고는 순간증폭형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고 예방 및 대응이 중요한 사항으로 현행 지자체 화학사고 대응체계에서 지자체 환경부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니 적극 검토하시고 `18.10.5.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 12. 26.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이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가 국가사무(환경부장관)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 및 자치구 환경부서)는 이를 관리할 제반 권한 및 관련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 또한, 행정안전부 산하 지자체 소방부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과 그 운송수단을 관리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의 대부분은 위험물에 포함됩니다. 다. 최근 정부(행정안전부, 환경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적용하여 지자체의 환경부서에 화학물질사고에 대비한 재난대응방안을 수립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부와 소속 지방환경청의 사무로 판단되며 지자체가 수행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임무 또한 지자체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는 피해가 단시간에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권한과 능력을 보유한 행정주체에 의한 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지자체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처리에 대한 초동 대처를 소방서로 일원화 - 단시간에 현장 초동 대처 및 주민대피가 중요하며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소방서가 이를 담당하고 시간이 필요한 제독조치 등은 전문성이 있는 지방환경청에서 담당 - 현행 화학사고 대응체계에서 현장지휘권한은 소방관서와 환경부장관이 파견한 현장수습조정관에게 있어 현장지휘를 하도록 되어있음 2) 유해화학물질사고의 주무부서를 재난총괄부서로 일원화 - 재난수준의 유해화학물질사고는 급격한 확산으로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으로 평소 재난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고 즉시 행정기능을 집중할 수 있는 지자체별 재난총괄부서에서 수행 3) 유해화학물질 사고 초기 대응과 관련된 장비, 제독물품 비축 및 인력확보를 위한 국비 전액지원하거나 소방서와 동일한 시간대에 지방환경관서에서 도착토록 시스템 구축 - 우리시는 소방관서에서 일부 대응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고 지방환경청은 사고현장에 도달까지 최소 30분 이상 필요해 대형 사고시 확산을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일선 소방서에 kit화된 대응물품을 비축 활용토록 조치 ※ `18년 3월 서울대 실험실 화학사고시 지방환경청에서 현장도착에 1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소방서에서 안전조치종료 후 도착 4) 지자체 환경부서는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및 취급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권한이 없어 평소 관리인력 및 조직이 없음에도 정부(환경부 및 행정안전부)가 일방적으로 화학사고 대응체계에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권한이 있는 정부의 책임 전가로 사고 시 현장에 혼란만 야기하게 됨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6항, 제7항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신고가 있으면 그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법 제2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특히, 유해화학물질관련 업체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소방서는 30일이내 통보를 받도록 되어 있어 유해화학물질 영업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나 지자체는 2년마다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5) 지자체 환경부서가 화학사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법규에 명시하여 법적 범위내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화학사고 시 대응체계 (출처 : 환경부 한강유역청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조치 매뉴얼 25쪽)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화학물질안전원장(사고총괄훈련과장),상황대응과장 ★환경전문관 김미란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9/18 代이노성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0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02-2133-1027 / mint38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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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체계관련 건의사항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036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3448780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유독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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