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사담당관-4615 결재일자 2023.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력개발팀장 인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심혜린 박도현 심혁보 09/13 김상인 협 조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 2023. 9 서울특별시의회 인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개요 1 2. 운영개요 2 3. 단계별 추진계획 6 4. 행정사항 12 붙임 1. 훈련신청서(양식) 13 2. 훈련계획서(양식) 15 3. 업무추진실적(양식) 18 4. 총괄심사기준표 19 5. 업무추진실적 평가표 20 6. 훈련계획서 평가표 21 7. 심층면접 평가표 22 8. 영어면접 평가표 23 9. 어학시험별 점수환산표 24 10. 훈련 중 제출 보고서 26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기국외훈련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동법 시행령 ㅇ「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및「서울특별시의회 국외훈련 운영규정」 추진방향 ㅇ 외국어 능력과 의정지원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ㅇ 해외 석사학위 취득 및 국제기구 근무 등을 통한 현안과제 연구 및 의정발전 기여 추진대상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만 50세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실 근무경력 3년 이상) *********************************************** ** ************************************************* ***************************** ********************************** ****************************** 추진과정 : 3~4년 소요 훈련 신청 ? 심사위원회 개최·선발 ? 파견준비 및 파견요청 ? 심사위원회 파견결정 ? 과정관리 ? 성과평가 훈련자 인사담당관 훈련자 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 ******************************** Ⅱ 운영개요 지원자격 ㅇ 학위과정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7급 이상 경력직 공무원 - 연령기준 : ‘23.12.31. 기준 만 50세 이하(‘73.1.1. 이후 출생자) - 근무경력 : 실 근무경력 3년 이상(군 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 -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 기간 근무(의무복무)가 가능한 사람 - 국외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 선발 연도 말 현재 국외훈련 파견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 - 기타 선발 제한 사항 · 공무원 3대 비리(음주운전, 성범죄,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 이력자(징계처분 기록말소자 포함) ·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자 · 선발 연도 말 현재 6개월 이상 국내 교육훈련기관 장기교육훈련 중인 자 ·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훈련 중인 자는 선발 제한 · 국내·외 박사학위 또는 국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ㅇ 직무과정 :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 상세 지원자격은 학위과정과 동일함 - 5급 이상의 경우, 일반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함 5급 이상 직무훈련 지원자격 ▶ 선발연도말 현재 만 50세이하인 5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국외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의 3분의2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자 ▶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에서 직무훈련을 하는 자 ▶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국외훈련심의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심의·의결한 자 ▶ 어학요건은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훈련의 일반요건에서 정한 점수보다 완화하여 적용 가능 ▶ 훈련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중국, 러시아 등 특수지역 훈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복무가 따르는 국외훈련 파견기간의 합이 4년 이내) ㅇ 어학요건 훈 련 종 류 어 학 성 적 장기 훈련 (6월 이상) 영어권 TOEFL IBT 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IELTS 5.5점, G-Telp(Level Ⅱ) 70점, TOEIC 675점, NEW TEPS 32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18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 신청서 접수 시 어학성적 제출, 접수기간 이후 제출(보완) 불인정 ※ 유효기간 : 선발 연도말(’23.12.31.) 기준 2년 이내 어권별 훈련국 ㅇ 영 어 권 :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ㅇ 비영어권 :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기타 EU국가,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선발 후 훈련계획 변경 불가사항 ▶ 선발된 어권에서 타 어권으로 변경 불가 ▶ 선발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변경 불가 ▶ 미국 이외의 영어권 국가에서 미국으로 변경 불가 - 미국에서 영국 및 기타 국가로 변경 가능 - 영국에서 미국 이외의 기타 국가로 변경 가능 ▶ 훈련 유형 변경 불가 학위과정 ㅇ 훈련기간 : 2년 이내 - 파견 시작일은 학위과정 오리엔테이션 일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파견 종료일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정함 - 준비 및 정리기간 30일(각 15일)을 포함하여 파견기간을 정할 수 있음 ㅇ 훈련방법 :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훈련과제 완수 ㅇ 훈련과제 : 의정 현안 관련 자율 선정하여 관련 분야 대학원 진학 - 훈련과제 적합 여부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결정 ㅇ 훈련기관 -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근거로 훈련자가 직접 소명 ※ 조건부 입학(pre-master 사전 이수조건 등) 불인정 *************************** ************************************************************************** ㅇ 포기자 대비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예비자 선발(1.5배수) - 본 선발자를 우선 파견하되, ‘24.5.31.까지 입학허가 미취득시 예비 선발자에게도 동일한 기회 부여(입학허가를 먼저 취득한 자에게 파견 기회 부여) 직무과정 ㅇ 훈련기간 : 2년 이내 - 초청장에 명시된 소요 기간 기준(파견시작일=출국일 원칙) - 준비 및 정리기간 30일(각 15일)을 포함하여 파견기간을 정할 수 있음 ㅇ 훈련방법 : 현장 직무훈련(인턴십 등) 또는 연구소 프로그램 참여 등 ㅇ 훈련과제 : 의정 현안 관련 자율 선정 ㅇ 훈련기관 : 연구과제와 관련된 해외정부·비영리단체·민간기업 또는 저명한 독립연구소나 대학부설연구소 - 개인이 기관과 교섭, 비자 및 어드미션 취득 ************************************************* ********************************* 선발기준 ㅇ 선발방법 : 평가점수를 기초로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 선발 ㅇ 평가기준 : 총 100점 - 핵심·격무업무 등 가산점 10점 이내 부여 가능(표창 사항 등 고려하여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다면평가 배점은 없으나, 훈련대상자 적격여부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의정 기여도 훈련계획 어학점수 심층면접 다면평가 핵심· 격무업무 비고 근무경력 업무추진실적 15 25 20 20 20 - 10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모집 신청서 접수 10.10~10.13 공문제출(신청자 소속 부서→인사담당관) 선발 근무경력 평가 10.16~10.20 현 직급기간, 총 재직기간, 의회 근무기간 평가 업무추진실적 평가 10.16~10.20 행정포털 공개 후 의견접수,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평가(10.30) 다면평가 10.16~10.20 기존 평가점수 활용 훈련계획서 평가 10.16~10.25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 심층면접 10.26 외부 전문가 포함 평가단 평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개최 10.30 교육 선발이후 파견절차 안내 11월 중 국외훈련 선발자 교육 ‘24 상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참여(5급 이하) 파견 파견요청 파견 1개월 전 공문제출(선발자 소속 부서→인사담당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개최 파견 2주 전 파견명령 출국일 기준 Ⅲ 단계별 추진계획 ① 선 발 훈련대상자 모집 ㅇ 모집기간 : ’23. 10. 10.(화) ~ 10. 13.(금) ㅇ 모집대상 : 선발요건 충족자 중 국외훈련 희망자 ㅇ 제출방법 : 부서장 추천 → 인사담당관 공문 제출 ※ 신청서 등 서명된 원본은 접수기간 중 인사담당관 직접 제출 ㅇ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세부내역 비고 1 훈련 신청서 및 훈련 계획서 붙임 양식 참고하여 훈련계획서 6매 작성 한글파일 2 업무추진실적(5급이하) 최근 5년간 업무추진실적 1~2매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한글파일 3 인사기록 요약서 e-인사마당에서 출력 PDF 4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선발연도 말 기준 2년 이내 PDF 근무경력 평가(15점) ㅇ 평가기간 : ’23. 10. 16.(월) ~ 10. 20.(금) ㅇ 평 가 자 : 인사담당관 ㅇ 평가방법 : 인사시스템 근무경력 확인 - 현 직급기간(6점), 의회 근무기간(6점), 총 재직기간(3점) 점수 차등 부여 - 재직기간 제외 : 휴직(육아, 유학 등), 6개월 이상 장기교육 및 병가, 교류(민간기업 임시채용 등), 군 입대기간 - 의회 근무기간 제외 : 휴직(육아, 유학 등), 6개월 이상 장기교육 및 병가, 교류(민간기업 임시채용 등), 군 입대기간, 서울시 근무기간, 국가기관 및 자치구 파견기간 업무추진실적 평가(25점) ㅇ 평가기간 : ’23. 10. 30.(월) ㅇ 평가대상 : 5급 이하 ※ 4급의 경우 BSC 평가로 대체 ㅇ 평가방법 :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평가 ㅇ 업무추진실적 검증 : 행정포털 공개 및 의견 접수(10.16~10.20) 어학성적 평가(20점) ㅇ 평가기간 : ’23. 10. 16.(월) ~ 10. 20.(금) ㅇ 평가방법 : 어학성적 제출 및 환산점수 반영(붙임 참조) 훈련계획서 평가(20점) ㅇ 평가기간 : ’23. 10. 16.(월) ~ 10. 25.(수) ㅇ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 서면평가 - 신청자 1명당 2명의 평가위원이 제출한 점수 산술평균 전문가 심층면접(20점) ㅇ 평가기간 : ’23. 10. 26.(목) ㅇ 평 가 자 : 외부전문가(교수, 연구원, 원어민 등) 포함 면접관 3인 ㅇ 평가방법 : 1인당 30분 내외 개별면접 - 조직발전 기여도 및 어학능력 등 개인역량에 대한 종합적 평가 다면평가 ㅇ 평가기간 : ’23. 10. 16.(월) ~ 10. 20.(금) ㅇ 평 가 자 : 피평가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자로 무작위 구성 ㅇ 평가방법 : 2023년 하반기 다면평가 결과 활용 훈련자 선발 ㅇ 국외훈련심의위원회 개최 : ’23. 10. 30.(월) ㅇ 심의내용 : 선발기준 확정 및 선발자 결정 - 5급이하 업무추진실적 평가 - 기본 평가점수를 기초로 하되, 핵심·격무업무 추진, 다면평가 등 종합적 검토 ② 파 견 파견시기 : '24. 1. 1. ~ 12. 31. ㅇ 기관 및 개인별 국외훈련 일정 고려하되, 인사발령 시기에 맞춰 파견 파견결정 :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 ㅇ 파견요청 공문 파견 1개월 전까지 제출, 파견 2주 전까지 위원회 개최 ㅇ 훈련기간 내 과제 수행 가능 여부, 수행방법 적정성 등 심의 ㅇ 현지 체류 허가 여부 및 VISA 취득 계획 확인 ③ 훈련관리 복무관리 : 보고의무, 훈련성실·품위유지 등 준수 ㅇ 훈련 중 : 주요 보고서 제출시기와 분기별 훈련비 지급시기 연계 강화 - 훈련진행상황보고서 : 3.10 / 6.10 / 9.10 / 12.10 까지 - 연구과제보고서 : 파견시점에 따라 6.30 또는 12.31까지 / 파견 복귀 3개월 전까지 ㅇ 훈련 중 보고서 미제출자 훈련비 지급 제한 - 미제출자 개별안내 → 1차 독촉 후 미제출시 훈련비 지급 유예 → 다음 분기 훈련비 지급 전 보고서 제출 → 훈련비 지급 ㅇ 훈련 후 : 의무복무 이행, 타기관 전출 제한 등 - 훈련종료 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귀국, 불가피한 사유로 귀국이 지연될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에 대해 사전 승인 필수(파견기간 전 미리 출국의 경우도 사전 승인 필수) - 의무복무 이행 :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 타 기관 전출 제한 : 의무복무 기간 중 전출 제한 보고·정보제공 ㅇ 정기보고서 작성 내용·형식 다양화로 의정활용도 제고 - 해외정부 우수정책, 세미나 참여, 과목 수강 내용 등을 포함 ㅇ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주기적 의정 자료 제공 - 의정 우수사례 특강 자료 및 의정 보도사항 등 훈련비 해외송금 수수료 지원 ㅇ 지급금액 : 훈련자가 실제 부담하게 되는 해외송금수수료 건당 약 $20를 사후 정산하여 지급 ㅇ 지급방법 : 훈련자가 수수료 발생내역 증빙서류(수취 영수증, 통장내역 등) 제출 후 확인하여 일괄 지급 ④ 훈련평가 과정평가 ㅇ 평가대상 : 훈련자 전원 ㅇ 평가내용 : 훈련상황보고서 점검(수시) 및 훈련실태 점검(반기) - 연구과제 보고서 및 훈련성과 보고서 표절검사(허용률 15% 미만) 및 대시민공개 - 상·하반기 훈련기관 지도교수, 감독관 등에게 공식서한을 통해 수업결석, 무단결근 등 훈련실태 점검 실시 연번 제출서류 제출시기 분량 1 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서 파견 후 3월 이내 5쪽 이상 (13point, 줄간격 160%) 2 훈련진행 상황보고서 학위 : 매학기 종료 후 직무 : 분기별 1회 3 연구과제 보고서 연 1회 (학위의 경우 최초 1년 이내 1회) 30쪽 이상 (13point, 줄간격 160%) 4 의정반영 우수정책 사례 학위 : 6회 직무 : 12회 4쪽 이상 (13point, 줄간격 160%) 5 훈련성과 보고서 훈련 복귀 전 ※ 한글, 훈련국 언어 병행 50쪽 이상 (13point, 줄간격 160%) ㅇ 결과조치 : 평가결과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 보고 - 훈련 불성실자는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사·의결 후 중도복귀 등 조치 훈련실태 점검결과 조치사항 ▶ (최초적발) 수업 결석 등으로 인한 훈련 불성실이 공식 확인될 경우 경고 조치 ▶ (2회적발) 관련 기관 최종 의견 수렴 후 훈련부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분기 훈련비 미지급 ▶ (3회적발)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중도복귀 조치 성과평가 ㅇ 평가대상 : 훈련 이수자 전원 ㅇ 평가시기 : 반기별 실시 ㅇ 평가내용 : 훈련성과 보고서 및 학위취득 여부 등 ㅇ 평가방법 : 분야별 전문가 평가(1건당 2인) 및 국외훈련심의위원회 보고 ㅇ 평가기준 - 훈련성과보고서 제출시기, 활용 가능성, 충실도, 타 논문과의 유사도 등 - 개인별 점수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 ㅇ 결과조치 - 보고서 부실 및 당초 훈련과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작성 요구 - 1·2차 보완 후 재평가 결과 미흡시 패널티 부과 훈련성과 보고서 등 관련 훈련비 환수 기준 ▶ 훈련성과 보고서 미제출 - 훈련복귀 전 훈련성과 보고서 미제출 : 기 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 - 파견 종료 후 6개월 경과 : 기 지급된 총 훈련비의 10% 환수 - 파견 종료 후 1년 경과 : 기 지급된 총 훈련비의 10% 추가 환수 ▶ 훈련성과 보고서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 : 기 지급된 월 체재비의 4배 환수 ▶ 훈련성과 보고서 작성 미흡(평가점수 60점 미만) : 학위 훈련비 10%, 직무 훈련비 50% 환수 -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시 1·2차 보완·경고 후 패널티 부과 ▶ 학위 미취득 : 훈련비(학자금, 체재비 포함) 차등 환수 - 이수과목 부족(F학점 포함) : 50% - 학점미달 : 40% - 논문 미제출 : 훈련 복귀 후 2학기 이내에 미취득시 30% ⑤ 의정활용 훈련자 강사 활용 ㅇ 대 상 : 훈련자 전원 ㅇ 방 법 - 5급 이상 : 인재개발원 집합교육 강사 활용 - 6급 이하 : 훈련과제 관련 부서의 실무 직원 대상 OJT 운영 훈련성과보고서 활용 및 대시민공개 ㅇ 국외훈련자 보고서 의회 홈페이지 등록 및 활용 ㅇ 훈련성과 보고서 대시민공개 : https://www.smc.seoul.kr/main/index.do Ⅳ 행정사항 ******************************** ********************************* ******************************* ******************* ***************************************** ****************************** 부서 협조사항 ㅇ 각 부서 : 훈련대상자 추천 ㅇ 인재개발원 : 훈련 이수자 집합교육 강사 활용 붙임 1 훈련신청서(양식) 2024년 장기국외훈련 신청 확인서 사 진 (3.5×4.5㎝)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글 한 자 생년월일 영 문 E-mail 주 소 전 화 사무실 자 택 학 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학과 학 위 경 력 기 간 직급 부서 및 직위 ~ ~ ~ ~ ~ ~ 훈련계획 훈련과제 훈 련 국 사 용 언 어 인 사 담 당 자 확 인 란 생년월일 임면 사항 년월일 직 급 발령청 군 경 력 □육군 □해군 □공군 ( 개월) 임용 시험 년월일 시험종류 시행청 국외 훈련 기 간 종 류 훈련기관 국외 출장 기 간 목 적 국 명 ~ ~ ~ ~ 국외근무 (1년 이상) 기 간 종 류 근무기관 징계 ? 형벌 년월일 종 류 발령청 ~ ~ ~ ~ (부서 인사담당 확인)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인사담당(직?성명) (인) 위 사람을 2024년도 지방공무원 국외훈련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3년 월 일 부 서 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 서식 상의 기재사항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첨부 가능 2024년 장기국외훈련 신청서 2024년 장기국외훈련 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임용구분 임 용 일 최종학력 어학성적 (토익 등) 훈련유형 학위과정 / 직무과정 훈련기관 교섭계획이 있는 국가(가능 시 훈련기관명) 훈 련 과 제 2024년도 장기 국외훈련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별첨 : 1. 훈련계획서 각 1부 2. 업무추진실적 1부 3. 인사기록요약서 1부 4. 어학성적증명서 사본 각 1부 2023. . . 신 청 자 : (인) 부 서 장 : (인) 붙임 2 훈련계획서(양식) 2024년도 장기국외훈련 계획서 1. 훈련 개요 훈련과제 훈련예정국가 훈련예정기관 훈련유형 학위과정 / 직무과정 훈련내용 (요약) ※ 훈련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 2. 훈련과제?국가 선정의 적정성 가. 훈련과제 선정 사유 나. 훈련(연구)의 필요성 다. 훈련(연구) 예정 국가 선정 사유 3. 세부 훈련계획서 가. 목 적 나. 주요내용 다. 세부일정 일 정 훈 련 내 용 비 고 (훈련장소 등) 4. 훈련(연구) 결과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국외훈련 계획서 작성 방법 < 표지작성 > ? ‘훈련과제’는 구체적으로 연구할 세부적인 과제를 선정 ? 훈련국가 기재 : 예)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 훈련유형 : 학위과정 / 직무과정 선택 < 본문작성 > ? ‘훈련과제 선정사유’는 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과제선정배경, 필요성, 시의성 등을 기술 ? ‘훈련(연구)의 필요성’에는 훈련과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서울시 현황 및 해당 분야에 대한 서울시의 제도나 정책 등이 미흡하여 국외훈련을 통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훈련(연구) 예정국가 선정 사유’는 훈련과제와 관련한 훈련예정 국가의 선정배경, 국가 유사제도 도입현황 등을 설명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관련성 및 적합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훈련(연구)계획’은 훈련과제 수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타 부수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 등을 기술하고, 이러한 훈련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세부훈련 일정 등을 작성 ? ‘훈련(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에는 훈련(연구)성과의 정책반영 및 업무활용계획, 훈련이수자 사후 활용 및 기대효과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세부 일정 훈련 내용은 해당기관 운영 프로그램 및 일정과 개인의 훈련과제 연구 방법 함께 작성 ※ A4 용지 6매, 아래?글, 줄간격 160%, 신명조 13p 붙임 3 업무추진실적(양식) 업 무 추 진 실 적(최근 5년간) □ 대 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임용일 현부서임용일 □ 업무추진실적 근 무 부 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 최근 5년간 훈련분야 업무실적을 A4 용지 1-2장 개조식으로 기재(최근 순 작성) 5급 이하 지원자는 증빙자료 폴더를 압축파일로 별도제출(파일명 예시 : 6급 홍길동) 작 성 자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4 총괄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심사지표 배점 세부배점 의정기여도 근무경력 15 - 현 직급경력(6) : 1년 1점 기준, 매년 0.5점씩 추가 예시) 1년 미만 1, 1년 이상~2년 미만 1.5, 10년 이상 6점 - 의회 근무경력(6) : 1년 1점 기준, 매년 0.5점씩 추가 예시) 11년 미만 1, 1년 이상~2년 미만 1.5, 10년 이상 6점 - 총 재직경력(3) : 3년 1점 기준, 2년마다 0.7점씩 추가 예시) 3년 미만 1, 3년 이상~5년 미만 1.7, 5년 이상~7년 미만 2.4 7년 이상 3점 업무추진실적 25 - 4급 : BSC 평가 대체 - 5급 이하 :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서 평가 다면평가 - - 평가결과를 국외훈련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최종 선발시 고려 훈련계획 서면평가 20 -?훈련과제 선정의 적정성, 훈련의 필요성, 훈련국(훈련기관) 선정 및 연구 분량의 적정성, 훈련계획의 타당성, 훈련결과 활용가능성 심층면접 개별면접 20 - 외부전문가 및 원어민 교수를 포함한 심층 면접평가단 평가 어학성적 어학시험별 성적 20 -?점수 환산표 참고 핵심·격무 업무 등 국외훈련심의위원회 평가 10 - 표창내역, 학위과정 다변화 등 세부기준은 국외훈련심의회에서 지정 ※ 재직기간 제외 : 휴직(육아, 유학 등), 6개월 이상 장기교육 및 병가, 교류(민간기업 임시채용 등), 군 입대기간 ※ 의회 근무기간 제외 : 휴직(육아, 유학 등), 6개월 이상 장기교육 및 병가, 교류(민간기업 임시채용 등), 군 입대기간, 서울시 근무기간, 국가기관 및 자치구 파견기간 붙임 5 업무추진실적 평가표 ○ 4급 평가표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비고 S A B C BSC평가 20 20 19 18 17 인사담당관 사실확인 5 업무추진실적 증빙자료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5점 합계 25 ○ 5급 이하 평가표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비고 A B C D E 창의적 업무개선실적 5 5 4 3 2 1 업무난이도 10 10 9 8 7 6 인사담당관 사실확인 5 업무추진실적 증빙자료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5점 상시기록평가 5 최근 2회 합산 합계 25 붙임 6 훈련계획서 평가표 ○ 평가대상 훈련유형 훈련과제명 훈련국가 ○ 평가결과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점수 훈련과제 선정의 적정성 - 훈련과제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가 ? - 의정 현안과 연계해 훈련과제 선정 사유가 적정한가 4 훈련의 필요성 -?훈련계획의 세부 내용이 진부하거나 기 연구자료 등이 충분하여 시의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 - 훈련과제 연구의 필요성이 타당한가 4 훈련국, 훈련기관 선정 및 연구 분량의 적정성 - 훈련국을 적정하게 선택하였는가 ? - 훈련기관과 연구주제가 관련성이 있는가 - 국외훈련 기간동안 연구 가능한 범위와 분량인가 4 훈련계획의 타당성 -?훈련계획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가 -?훈련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세부 훈련 일정 등이 적절한가 4 훈련결과 활용 가능성 -?훈련결과의 활용방안에 타당성이 있는가 -?훈련결과의 기대효과에 현실성이 있는가 4 합계 20 종합의견 2024년 장기국외훈련 계획서에 대한 평가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3. . . 심사위원 (서명) 붙임 7 심층면접 평가표 ○ 평가대상 :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평가점수 A B C D E 조직발전 기여도 (60) 훈련분야 관련지식 15 근무실적 15 성과물 도출능력 15 미래발전 가능성 15 개인역량 (40) 공직가치관 10 훈련태도 10 학습역량 10 실무역량 10 합계 100 ‘하’ 평가항목 의견 종합의견 조직발전기여도 개인역량 2023. . . 심사위원 (서명) 붙임 8 영어면접 평가표 ○ 평가대상 : No. Skills Score Total Score A B C D E Proficiency (20) Vocabulary (20) Grammar (20) Pronunciation (20) Communication (20) 2023. . . 심사위원 (서명) 붙임 9 어학시험별 점수환산표 TOEIC TEPS SNULT FLEX TOEFL G-TELP (LV2) IELTS TOSEL 환산점수 구 TEPS NEW 990 990~927 600~543 100~99 1000 120~118 9 990~910 20.00 985 926~919 542~537 98 999~985 117 8.5 19.83 980 918~911 536~532 97 984~975 116 900 19.66 975 910~902 531~527 - 975~970 - 19.48 970 901~893 526~516 96 969~965 115 890 19.31 965 892~884 515~511 65 964~925 114 8 19.14 960 883~873 510~503 94 924~900 113 880 18.97 955 872~863 502~497 93 899~875 112 99 18.79 950 862~852 496~489 92 874~855 111 870 18.62 945 851~842 488~484 - 854~842 - 18.45 940 841~833 483~474 91 841~840 110 98 860 18.28 935 832~824 473~469 90 839~835 109 97~96 7.5 18.10 930 823~815 468~462 - 834~820 - 17.93 925 814~806 461~456 89 819~810 108 95 17.76 920 805~798 455~447 88 809~805 107 94 850 17.59 915 797~791 446~445 - 804~802 - 17.41 910 790~782 444~438 87 801~800 106 93 840 17.24 905 781~774 437~435 86 799~795 105 92~90 17.07 900 773~766 434~430 - 794~792 - 830 16.90 895 765~758 429~425 85 791~790 104 89 16.72 890 757~751 424~419 84 789~787 103 820 16.55 885 750~744 418~415 - 786~785 - 16.38 880 743~737 414~409 83 784~780 102 88 810 16.21 875 736~730 408~405 82 779~778 101 87 16.03 870 729~723 404~400 - 778~777 - 800 15.86 865 722~716 399~396 81 777~776 100 86~85 7 15.69 860 715~708 395~391 80 775~770 99 84 790 15.52 855 707~701 390~387 - 769~765 - 15.34 850 700~695 386~382 79 764~762 98 83 780 15.17 845 694~688 381~379 78 761~760 97 82 15.00 840 687~681 378~374 77 759~756 96 81 770 14.83 835 680~675 373~371 - 755~754 - 14.66 830 674~669 370~366 76 753~747 95 80 760 14.48 825 668~663 365~362 75 746~745 94 79 14.31 820 662~658 361~360 - 744~734 - 750 14.14 815 657~652 359~356 74 733~727 93 78 6.5 13.97 810 651~647 355~353 73 726~725 92 77 13.79 805 646~642 352~351 - 724~720 - 13.62 800 641~637 350~348 72 719~714 91 76 740 13.45 795 636~632 347~344 71 713~705 90 13.28 790 631~628 343~341 - 704~700 - 730 13.10 785 627~623 340~339 70 699~695 89 75 12.93 780 622~619 338~336 69 694~690 88 74 720 12.76 775 618~615 335~334 - 689~684 - 73 12.59 770 614~611 333~332 68 683~678 87 72 710 12.41 765 610~606 331~330 67 677~673 86 12.24 760 605~602 329~328 - 672~662 - 700 12.07 755 601~100 327 66 661~657 85 71 6 11.90 750 - 656~654 - 690 11.72 745 65 653~651 84 11.55 740 64 650~649 83 70 680 11.38 735 - 648~647 - 69 11.21 730 63 646~644 82 68 670 11.03 725 - 643~640 - 10.86 720 62 639~628 81 660 10.69 715 - 627~625 - 10.52 710 61 624~622 80 67 650 10.34 705 - 621~615 - 10.17 700 60 614~610 75~79 63~66 5.5 640 10.00 붙임 10 훈련 중 제출 보고서 보고사항 보고시기 내 용 분 량 국외도착 신고 해외도착 즉시 ? 훈련기관명?주소 및 감독자(지도교수) 연락처 ? 현지 거래 은행 정보 등 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서 파견후 3월이내 (훈련 중 1회) ? 훈련기관 개요 및 기관 소개 ? 훈련기관 교섭 자료 - 지원시 필요 조건, VISA, 어학성적, 학비 등 ? 현지생활 소개 등 - 입출국 이동 경로, 소요 시간, 물가수준, 주택 임차비용 - 의료보험료, 세금 등의 공공요금 - 주변 명소 소개 등 5쪽 이상 (13point 이내, 줄간격160%) 훈련진행 상황보고 분기별 (매학기종료후) ? 학위과정(매학기 종료후) - 학위취득요건, 훈련성적 현황, 보고서 제출 현황, 학자금 납입내역, 다음학기신청내역 등 - OO학기 훈련진도 보고서 - OO학기 이수과목 내역서 ? 직무과정(분기별 1회) - 세미나, 기관방문, 각종 회의참가 등 활동내역 - 훈련과제 진행내용 요약, 인적네트워크 구축 - 보고서 등 제출 실적, 직무훈련비 수령?납입내역 - OO 분기 훈련(연구) 계획서 등 ※ 파견시점에 상관없이 3?6?9?12월10일까지제출 연구과제 보고서 연도별 (매년 1건) ? 종 류 - 훈련과제와 관련한 연구과제 - 부서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 - 훈련자별 자율적으로 연구하는 과제 ? 제출시기 - 최초 1회 : 파견 후 1년 이내 - 2 회 ? 파견시기에 상관없이 복귀 3개월 前까지 제출 ? 제출 건수 : 매년 1건 ? 1년 과정은 연구과제보고서를 훈련 중 1회 제출하며 2년 과정은 훈련 중 2회 제출 ※단, 학위과정의 경우 최초 1회만 제출 30쪽 이상 (13포인트 이내 줄간격160%) 의정반영 우수정책 사례 -직무:6회 -학위:12회 ? 내 용 - 부서 지정과제 및 의정과제 관련 해당 국가, 학계, 정부,민간기관 등의 최신동향 및 정책 자료 분석, 정책건의?제안사항 등 훈련생 자체 발굴 과제 등 ? 제출횟수(2년 기준) - 학위 :6회 - 직무 : 12회 ※ 부서 요구자료 제출시 1회 제출한 것으로 간주 4쪽 이상 (13포인트이내 줄간격160%) ※ 우수 사례 의정 활용방안 등 작성 견문 보고서 (현장스케치 등) 수시 ? 내 용 - 훈련 중 정책우수사례 현장 사진, 훈련 경험담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제출 ※ 보고서 평가대상 아님 ? 제출횟수 : 수시 별도 서식 없음 훈련성과 보고서 훈련 복귀전 ? 훈련복귀 전까지 ※ 작성방법 별첨 훈련성과보고서 작성방법 참조 50쪽 이상 국내도착 신고 훈련 이수후 ? 국내도착 후 3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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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의장방침39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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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장기국외훈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인사담당관
문서번호 인사담당관-4615 생산일자 2023-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심혜린 (02-2180-7503) 관리번호 D00000489374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