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요청에 따른 답변(##보신탕)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요청에 따른 답변(##보신탕)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 중 소방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8. 안전시설 등의 설치 [관할 소방청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과태료 최대 : 1천만원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 과태료 최대 200만원. 안전시설 등의 설치 / 안전시설 등의 완공신고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소방설비, 비상구 시설)이며, ⇒ ①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②적절한 시설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해당 영업소는 지상1층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의 가.』의거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로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안전시설등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및 소방안전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강서소방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사관 김지현 검사지도팀장 양덕주 예방과장 09/12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17393 ( 2023. 9. 12.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강서소방서 2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87 /전송 02********3 / hyuninsb@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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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응답소 민원요청에 따른 답변(##보신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393 생산일자 2023-09-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현 (02-6981-5087) 관리번호 D00000489331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