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국외 단기 직무훈련(개인)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7675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재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고범주 은진아 김형태 09/11 정상훈 2023년 국외 단기 직무훈련(개인) 운영 계획 2023. 9.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국외 단기 직무훈련(개인) 운영 계획 인력개발과장:김형태 ☎2133-5750 인재노무팀장:은진아 ☎5752 담당:고범주 ☎5756 해외 우수 정책ㆍ사례 연구를 통해 시정현안 문제해결 능력 제고 및 ‘글로벌 TOP 5 도시’ 도약을 위한 ’23년도 국외 단기 개인 직무훈련 운영계획임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7조 ㅇ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983호) □ 사업개요 ㅇ 선발인원: 총 3명(일반직무, 개인 기관교섭) ㅇ 기 간: 6개월 미만(파견시기 : 선발 이후 ’23년 하반기 내) ㅇ 기 관: 국제기구,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ㅇ 방 법: 과제 연구, 현장훈련, 프로젝트 공동연구 등 ㅇ 선 발: 선발요건 적격자 중 국외훈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쟁선발 ㅇ 의무복무: 복귀 후 유관부서 배치, 1년 간 유관부서 근무 ****** **************************************************************************** ************************************************************************************ □ 소요예산 : 총 82백만원 예산과목 항 목 예 산(원) 계 81,659,000 사무관리비 학자금, 기관부담금 등 14,369,000 국제화여비 체재비, 의료비 등 67,290,000 2 선발요건 □ 지원자격 ㅇ 5급 이하 市 직원으로서 전년도 말(’22. 12. 31.) 현재 만55세 이하(’67. 1. 1. 이후 출생), 市 실근무 경력 2년 이상인 공무원 < 일반임기제 공무원, 6개월 내 단기 국외훈련 참여 가능 > ??지방공무원 임용령? 21조의6(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해 국외훈련 후 잔여근무 기간 1년 이상자에 대해 필요시 6개월의 범위내 가능 ㅇ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교육훈련 이수 후 상당 기간 근무(의무복무)가 가능한 자 - 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ㅇ 징계처분 종료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자 ㅇ 전년도 말 기준, 단기(6개월 미만)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ㅇ 동일직급에서 단기(6개월 미만)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연구직은 동일직급에서 최근 5년 이내 단기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ㅇ (기타) 선발 제한 사항 ? 1년 이상 장기국외훈련(학위과정, 지정기관직무, 특별정책과정) 이수자 ?공무원 3대 비리(음주운전, 성범죄, 금품ㆍ향응 수수) 징계처분 이력자(징계처분 기록말소자 포함)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자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 훈련 중인 자(의무복무 중인 자 포함) ?6개월 이상 국내 교육훈련기관 장기교육훈련 중인 자*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통일교육원 등 장기교육과정, 서울시 인재개발원 미래인재양성과정(국내ㆍ국제반) 등 ?훈련 종료 후 현지 체류연장 목적의 휴직 금지에 대해 서약한 자 □ 어학요건 구분 어 학 성 적 영 어 권 TOEFL IBT 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LATT 어학검정 55점, IELTS 5점, G-Telp(LevelⅡ) 60점, TOEIC 590점, NEW TEPS 29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55점 이상 ※ 어학성적 유효기간: 전년도 말(’22. 12. 31.) 기준 2년 이내 ※ 어학성적은 신청서 접수 시 충족, 접수기간 이후 제출(보완) 불인정 □ 어권별 훈련국 ㅇ 영 어 권: 미국,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ㅇ 비영어권: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기타 EU국가, 러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 선발기준 □ 신청자 중 지원자격(선발요건) 사전심사 □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 경쟁선발(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 ㅇ 시정기여도(근무경력, 업무추진실적), 훈련계획, 어학점수를 합산 종합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 총 100점 시 정 기 여 도(30) 훈 련 계 획 어 학 점 수 비 고 근무경력* 업무추진실적 10 20 40 30 * 현 직급경력(4점), 시 근무경력(4점), 총 재직경력(2점) 4 훈련과정 및 결과 □ 훈련방법: 연구과제 수행, 현장 직무훈련, 프로젝트 참여 등 ㅇ 훈련기관 외 관련된 프로그램, 국제회의, 세미나 등 참여 가능(학자금 범위 내) ㅇ 대학은 방문학자, 연구자(visiting scholar·researcher) 자격 가능 ㅇ 어학훈련, 대학 강의수강(diploma, certificate 과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학위 과정의 경우 파견 불가 □ 훈련분야 ㅇ 시정과제 및 실?본부?국(부서) 현안 또는 중점 추진과제 ㅇ 외국의 발전된 정책?제도 등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한 분야 ㅇ 이슈화되어 있거나 향후 이슈화가 예상되는 정책 과제 □ 훈련기관 : 국제기구, 외국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ㅇ 훈련기관 교섭은 업무와 관련된 시정 현안과제 대상으로 훈련생 또는 실?본부?국(부서)에서 추진 ㅇ 학자금(기관부담금): USD 4,000 / 6개월 □ 제출 보고서 보고서명 제출시기 분량 ① 국외훈련 도착신고서 현지 도착 즉시 ② 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서 파견 후 2월 이내(훈련 중 1회 이상) 5쪽 이상 (13 point, 줄 간격 160%) ③ 중간 보고서 전반기(3개월) 종료 시점으로부터 15일 이내 ④ 귀국 신고서 파견 종료 후 3일 이내 ⑤ 훈련성과 보고서 (표절검사 실시 예정) ※ 표절 허용률 : 15% 미만 파견 종료 후 15일 이내 50쪽 이상 (13 point, 줄 간격 160%) □ 훈련성과 보고서 관련 환수 기준 구 분 환수 기준 비고 파견 종료 후 15일 이내 미제출 기 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 표절 기 지급된 월 체재비의 4배 환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23. 2. 15.) 파견 종료 후 6개월 경과(미제출) 기 지급된 총 훈련비의 10% 환수 파견 종료 후 1년 경과(미제출) 기 지급된 총 훈련비의 10% 추가 환수 4 훈련비 지급 및 정산 □ 훈련비 지급 ※ 출국신고(출국 2~5일전) 이후 훈련비 지급 ㅇ 항공료: 본인에 한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왕복 항공료 ㅇ 체재비 및 의료보험료: 훈련비 지급 단가기준(붙임 참조) ㅇ 생활준비금: USD 500 ㅇ 귀국이전비: 아시아 USD 300, 그 외 지역 USD 600 ㅇ 학자금(체재비 외):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비용 - 기관부담금, 등록금, 세미나 등 USD 4,000 이내 ※ 교육기자재(교재비 포함), 교통비, 여비, 숙박비 등은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 불가 □ 훈련비 정산 ㅇ 학자금: 등록 영수증 원본, 증빙서류로 증명이 되는 경우에만 인정 ※ 귀국 시 훈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된 전체 훈련기간에 대한 학자금(또는 기관부담금) 납입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 ㅇ 체재비: 출국 지연이나 조기 귀국으로 파견기간과 실제 훈련기간이 상이할 경우(6일 이상 차이가 날 때) 정산 5 추진일정 ****************** **************** ****************** *************************** ********************* *********** ******************** *********** 붙 임 : 2023년 단기직무훈련 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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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외 단기 직무훈련(개인)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7675 생산일자 2023-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범주 (02-2133-5756) 관리번호 D00000489138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능력개발 > 단기국외훈련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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