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서 초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잠원동 50-2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기숙사)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의 조항은 2018년 8월 10일 시행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에 의해 적용되는 대상물의 범위를 해당 조항 시행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번 건물은 사용승인년도가 1978년도로 이 법에 적용받는 대상이 아니며 소방차 전용구역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소방차 전용구역에는 주차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국민신문고 소방차 전용구역 신고 버튼을 누를 시 표출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아쉬우나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신고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홍원기 (☎02-6981-584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반장 홍원기 대응총괄팀장 신성균 재난관리과장 09/11 탁한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393 ( 2023. 9. 11.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81-5843 /전송 02-2187-8231 / dnjsrl0920@seoul.go.kr / 부분공개(6)
29244849
20230913040507
본청
재난관리과-6393
D000004891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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