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문화마당(가칭) 조성 기본구상」학술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12564 결재일자 2023.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정책팀장 문화재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나운 이준봉 홍우석 09/11 최경주 협 조 「서울문화마당(가칭) 조성 기본구상」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9. 11. 문 화 본 부 (문화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문화마당(가칭) 조성 기본구상」 학술용역 추진계획 문화재정책과장:홍우석☎2133-2610 문화재정책팀장:이준보☎2612 담당:박나운☎2616 한국의 전통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고 무형유산의 전승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문화시설 「서울문화마당(가칭)」을 건립하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목적 및 필요성 추진목적 ○ K-문화유산을 원스톱으로 관람·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시설을 조성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구 ○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계승·선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수교육의 장 마련 및 무형문화재의 자긍심 고취와 전승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다양한 전통문화의 대중적 보급·확산 및 무형유산 전수교육의 체계성 확립 추진 필요성 ㅇ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 문화(음식, 예술, 관습, 역사 등)를 체험할 수 있는 K- 헤리티지 대표 명소 필요 <외래 관광객이 한국 방문시 고려 요소(문화체육관광부, 2021)> - 외래관광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한국방문 선택시 고려요인은 ① 미식탐방, ② 자연 감상, ③ 쇼핑, ④ 전통 체험, ⑤ 현대문화 체험 순으로 나타남 - 여의도에 한국 전통의 맛, 멋, 흥을 동시에 접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시설을 건립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방문을 통해 경험하고 싶은 다양한 체험 제공 ㅇ 서울시민에게 한국의 우수한 무형 유산을 알리고 수준 높은 전통 예술 공연과 전시, 교육, 체험을 제공하는 서울시 전용 시설 필요 - 서울시 내 전통예술공연장 11개소 중 공연·전시·교육·체험을 한 곳에서 누리는 시설은 부재 < 전통예술공연장 11개소의 주 기능 > 공연장명(객석수) 주기능 민속극장 풍류(164), 국립극장 달오름(427) (공연) 전통 무용, 발레 한국문화의 집KOUS(234), 한국의 집 민속극장(127) (공연) 전통극, (전시) 전통 공예 국립국악원 우면당(230)·예악당(706)·풍류사랑방(130), 돈화문국악당(140), 남산국악당(330) (공연) 국악, 전통 무용 국립국악원 연희마당(700) (공연) 국악, 마당 놀이 창덕궁 소극장(150) (공연) 전통극, 뮤지컬, 연극 ※ 2022년 등록공연장 현황(2021.12.31.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ㅇ 국가 및 인천, 대전, 부산, 대구 등 타시도는 무형문화재 전용 공연장을 갖추고 있으나 서울시는 관련 시설 부재로 전승 활동 저조 - 현재 기능 종목의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있으나, 협소한 시설(연면적 : 북촌 127.47㎡, 돈화문 633.22㎡)로 인해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수강생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시설 노후가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지적됨 → ’19년 조사 : 노후된 시설(83%) / 수업체계 미흡(9%) / 불충분한 설명(3%) / 비싼 재료비(2%) / 기타(3%) ※ 북촌교육전시장은 안전상의 이유로 2020년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등급 F를 받아 해체 예정임 - 교육전시장의 시설적 기반이 취약하여 예능종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능종목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예능 복합형 전수교육시설로 새롭게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 ※ 타전수교육관과의 현황 및 비교 구 분 서울시 국가(국립무형유산원/전주) 타시도 (인천광역시) 성 격 기능형 복합형 복합형 연면적 (북촌) 127.47㎡ / (돈화문)633.22㎡ 29,615㎡ 6,982.3㎡ 전수교육 시설 대상 일반시민 전승자 및 일반시민 전승자 및 일반시민 현황 기능 기능 기능 - 예능 예능 예능 진흥 공간 공연장 - 전시실 2 학술용역 추진계획 추진근거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항 -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제2항 -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 ㅇ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5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서울문화마당(가칭) 조성 기본구상 용역 ㅇ 과업기간: ******************************* ㅇ 계약방법: ***************** ㅇ 소요예산: ****** 주요 과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3 용역결과 활용 ************************************** ***************************** ****************************** ******************************** 4 향후계획 ********************************************* ************************************************ ************************************************ ******************************************* ************************************************************ ************************************************ *************************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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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화마당(가칭) 조성 기본구상」학술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재정책과-12564 생산일자 2023-09-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나운 (02-2133-2616) 관리번호 D000004892201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무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무형문화재전승자지원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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