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서울시 시행계획(’25.~’29.)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437 결재일자 2023. 9.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대영 서점숙 사창훈 박진순 09/08 이인근 협 조 제3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25.~’29.)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3. 9. 기 후 환 경 본 부 (대 기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25~’29)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대기정책과장:사창훈☎2133-3630 대기정책팀장:서점숙☎3632 담당:김대영☎363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 규정에 의해 ’20년부터 추진중인 2차 서울시 시행계획(’20~’24)이 ’24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3차 서울시 법정 시행계획(’25~’29)수립 과제를 ’24년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ㅇ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건강위해성 관심 고조, 이산화질소(NO2) 및 오존(O3) 오염도 개선 등 대기환경 관리의 다변화 요구 증대 ㅇ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년부터 시행된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목표연도가 ’24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제3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5~’29) 수립 예정(’23.12.) ※ 1차 기본계획(’07.~’14.), 2차 기본계획(’15.~’24.), 2차 수정계획(’20.~’24.) ㅇ 이에 따라, 서울시 특성에 맞는 3차 서울시 시행계획(’25~’29) 수립 필요 □ 연구목적 ㅇ 제3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5~’29) 시행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 ㅇ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목표 달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도의 현황과 전망 분석, 배출원별?오염물질별 배출량 삭감계획 등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세부 실행방안 마련 ㅇ 시행계획 이행시 추진효과 분석 및 투자계획, 이행 추진체계 제시 Ⅱ 연구개요 □ 용 역 명 : 제3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25~’29) 수립 연구 □ 추진근거 ㅇ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한다.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서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게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과업기간 : 2024.2.1. ~ 11.30.(10개월) □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 ※ 입찰자격 :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환경보건분야 학과 또는 연구부서가 설치된 대학, 연구기관 등 □ 소요예산 : 200,000천원 Ⅲ 과업의 내용 □ 공간범위 : 서울시 전 지역 ㅇ 과업목적에 따라 수도권 및 기타 지역으로 확대 □ 시간범위 : 2025~2029년 □ 과업 세부내용 ㅇ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 현황 분석 -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배출량 자료를 이용하여 배출원 대분류별 배출목록 작성 및 분석 - 지역별 측정소 오염도 변화 분석 ㅇ 장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도 예측 - 제3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5~’29)의 배출원별?지역별?연도별 배출량 전망자료를 참조하여 자체 여건을 고려해 오염물질별 배출량 전망 - 제3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에서 제시하는 정책 수단에 따라 저감되는 오염원별?오염물질별 장래 배출량 변화로 예측한 장래 오염도 결과 제시 ㅇ 배출원별?오염물질별 배출량 삭감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분야별 배출량 전망 및 삭감계획량(2029년 기준) 산정 - 제3차 기본계획에 제시된 저감대책별로 서울시 특성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 관련 계획과 연계 및 주요 중점 추진대책 선정 ㅇ 대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도 조사 - 효과적인 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도 조사 ㅇ 시행계획의 추진효과 분석 -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의 정량적 효과 추정 - 건강영향 및 사회적 편익 분석 ㅇ 투자계획 및 이행 추진체계 제시 -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에서 명시된 각 정책 수단에 대해 투자 주체별 투자비용 제시 - 최적의 정책 수단에 따른 투자 비용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 강구 - 대기환경개선 추진체계 및 이행평가 계획 ㅇ 기타사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환경부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발표 시 그 내용을 추가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건강영향 편익 분석 및 취약계층 보호 방안 포함 -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 ?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 교육·홍보 방안 포함 - 추진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의 환류 ?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에 따른 서울시 시행계획의 성과와 목표 미달성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Ⅳ 추진절차 □ 학술용역 심의 ㅇ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 2023. 8월 ㅇ 학술용역 심의회 : 2023. 9월(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 학술용역 수행 ㅇ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 2024. 2월 ㅇ 용역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25일 이내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보고)하고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는 수행일정과 참여인원 및 과업수행방법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ㅇ 용역중간보고 : 2회 - 중간보고회는 연구실적과 조사된 자료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고 과업 전반에 대한 보완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회와 별도로 과업에 대한 연구분야별 의견수렴이나 조정, 보완사항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여 즉시 과업의 내용을 보완해야 함. ※1.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고 환경부에서 관련계획, 방침 등을 시달 또는 고시될 경우 반영 2. 2차 중간보고는 공청회 개최로 대체 : 중간보고 이후, 최종보고 이전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3항에 의거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또는 설명회 개최 ㅇ 용역수시보고 : 수시 - 대기질 개선정책에 관한 최근 연구 및 동향 등 연구수행 중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ㅇ 용역최종보고 : 계약만료 20일 전 - 최종보고서는 연구 성과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종합한 후,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품 납품 : 계약만료일 이내 - 연구보고서, 기초자료 및 보고서 등 연구결과 USB 제출 □ 과업 추진일정 분 야 내 용 2024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술용역발주 및 계약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조사 장래 오염원별 배출량 목록 작성 대기오염도 현황 및 예측 대기오염도 현황 조사 장래 오염도 예측 대기환경개선 목표 및 추진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산정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조사 보고일정 착수보고 1단계 중간보고 2단계 중간보고(공청회 개최) 최종보고 Ⅴ 행정사항 □ 학술용역 자체심사 ㅇ 용역명 : 제3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서울시 시행계획(’25~’29) 수립 연구 ㅇ 심사일 : 2023. 9월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총5명(위원장1, 위원4) - 외부위원(3) : 장영기 교수(前수원대학교), 최유진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최기철 부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 - 내부위원(2) : 대기정책과장, 대기정책팀장 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 ㅇ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의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 및 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 및 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ㅇ 의결방법 : 위원의 2/3 참석, 과반수 찬성 Ⅵ 향후계획 □ 서울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5~’29) 수립 : ’24.11월 □ 제3차 서울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 : ’25.~’29. 붙임 1. 학술용역 사전검토 신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 확인서 1부.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부. 5. 원가계산서 1부. 6.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학술용역 자체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9.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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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042008
본청
대기정책과-16437
D00000489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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