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수시분 징수결의[장애인단기거주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등 반납(2022년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결의[장애인단기거주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등 반납(2022년분)] 강동구 장애인복지과-23669(2023.8.31.)호와 관련하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2022년분) 등 반납금을 다음과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등 2. 부과대상 : 강동구청(한아름) 3. 부 과 일 : 2023. 9. 8.(금) 4. 부과금액 : 금284,800원(금이십팔만사천팔백원) 구분 반납액 (단위:원) 반납 대상자 현황 대상자 반납대상기간 사유 시비보조금등 반환수입 277,800 조○희 ’22.11.14.~12.31.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납 7,000 박○민 ’22.12월 시간 외 수당 과지급분 반납 ※ 조○희 근무기간 : ’22.11.14. ~ ’23.8.31. ⇒ ’22.11월(102,800원)~12월분(175,000원) 퇴직적립금 반납 / ’23.1월~8월분(1,099,980원) 퇴직적립금 여입 처리 붙임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류종욱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9/08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4650 ( 2023. 9.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9234844
20230912040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4650
D00000489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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