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중랑구 망우3동)

동부수도사업소 YO-0E609320230908141730810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중랑구 망우3동) 상하수도 체납요금 완납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63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촉탁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및 압류해제 사유 고객번호 (고지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 납 내 역 압류해제사유 과목 납기 횟수 금액 ********* ********************************* 상하수도요금 20.03~21.05 7 ******* 체납금 납부 나. 압류해제대상 내역 압류구분 압류 물건명 압류일자 물건소유자 성 명 주 소 건물 ********************************* 20210809 *** ******************************************** 첨부 : 부동산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압류해제조서 각 1부. 주무관 류애리 요금관리2팀장 이성오 요금과장 09/08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20885 ( 2023. 9. 8.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89 /전송 02-314-2739 / love2y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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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류해제 촉탁(중랑구 망우3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0885 생산일자 2023-09-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애리 (02-3146-2689) 관리번호 D000004890840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