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직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개(고양이 및 기타 반려동물 포함)식용 금지’ 요청으로 파악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서울시 내 개 식용 금지(근절)를 요청하신 글 잘 보았습니다. 우선 동물을 사랑하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개 식용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왔습니다. 이는 개고기 섭취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행 축산법(축산업과 관련 산업 관련 법)에 따라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가공된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취급 관련 법)에는 개가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개 식용에 대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동물보호부서(동물보호과)를 설치하여 시민(명예동물보호관)과 함께 서울시 내 개 도살하는 곳에 대하여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 도살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 내에는 개를 도축하는 곳이 없으며, 이를 토대로 개 도축 없는 도시 서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동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권지윤 주무관(☎ 02-2133-765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9/0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649 ( 2023. 9.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29229233
20230909041008
본청
동물보호과-15649
D000004889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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