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답변] 신림선 지하철 10분 내 재탑승 시 요금부과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한 '10분 내 재탑승 제도'의 적용구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수개월동안 다양한 기관들과의 논의 및 협의 등을 거쳐 시범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건설되어 승객 불편이 큰 1~9호선에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적용 구간 외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타 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대해 깊이 관심가져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이혜린 도시철도총괄팀장 임국현 도시철도과장 09/07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1552 ( 2023. 9.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4 /전송 02-2133-1076 / wiseseoul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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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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