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답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318103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관리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급여관리자 지정은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고 있으며, 의사능력이 미약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장기관(자치구)에서 민법상 후견인 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급여 지출에 대한 지출내역 기록 및 증빙자료(영수증)를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를 활용하고,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급여관리 점검은 통장기재 사항만으로 지출내역 점검이 가능한 경우 통장관리로 지출기록을 갈음할 수 있으나, 급여관리자가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통장기재 사항만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하여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급여관리자 점검은 타인에 의해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의 생활 실태 및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불편하시겠지만 *** 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이향림 주무관(☎ 02-2133-73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향림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9/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836 ( 2023. 9.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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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답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836 생산일자 2023-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향림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8897598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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