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여의도한강공원 여의나루역 2번출구 주변 돗자리판매 등 노점행위로 인해 주변이 지저분하고, 보행자 와 자전거가 통행하는데 불편하니 단속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의도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주신 여의나루역 2번 출구 불법노점상들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부딪힘 사고가능성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각별히 주의시켰고, 노점 주변도 청결한 공원이 되도록 주지시켰습니다. 또한 불법노점행위에 대하여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호(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에 의거, 상시적인 단속·계도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의도한강공원안내센터 조승만 주무관(☏02-3780-056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승만 여의도안내센터장 09/07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1783 ( 2023. 9. 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울특별시)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yja52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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