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697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상록 조흔지 송광남 08/31 정상훈 협 조 - 2023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 헌액후보자 추천접수 등 추진 계획 2023.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 헌액후보자 추천접수 등 추진 계획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들을 발굴·헌액하는 명예의 전당 후보자 추천접수 및 이후 진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ㅇ 2023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운영계획(안)(자치행정과-34675, ’22.11.17.) □ 명예의 전당 헌액 현황 ㅇ ’16~’22년간 명예의 전당 헌액 : 40명(개인 31명, 단체 9개) ※연평균 5.7명 연 도 신청 인원 헌액 인원 구분 공적 분야 개인 단체 봉사 문화 환경 복지 어린이및청소년 성평등 교통문화 건축 건설 안전 계 327 40 31 9 12 6 2 5 1 4 3 1 - 6 2022년 21 4 3 1 1 2 - - - 1 - - - - 2021년 31 4 3 1 2 - - - - 1 - - - 1 2020년 36 5 2 3 2 - 1 2 - - - - - - 2019년 34 6 5 1 1 1 1 - 1 - 1 - - 1 2018년 41 4 3 1 1 - - 1 - - - - - 2 2017년 56 7 6 1 2 1 - - - 1 1 - - 2 2016년 108 10 9 1 3 2 - 2 - 1 1 1 - - < 명예의 전당 운영개요 > - 헌액대상 : ①시민상 대상 수상자, ②시민표창 수상자, ③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④기타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 헌액인원 :연10명 이내(단체포함) ※ 적합자가 없으면 미선정 - 헌액내용 :헌액증서 수여 및 동판부조 설치 - 선정절차 헌액후보자 추천·접수 ⇒ **** **** ******* ⇒ **** ******** ****** ⇒ ************* ⇒ ******* Ⅱ 후보자 추천접수 계획(안) □ 추천기간 : ******************************** □ 추천대상 ㅇ 헌액후보자 추천 공고일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중, - 서울특별시 시민상 대상 또는 시민표창을 수상한 개인·단체 -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나눔·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 ㅇ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 사자(死者) 가능 추천제외대상 ※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일정 기준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및 세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현직공무원(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포함), 시·구의원 □ 추천권자 및 제출방법 ㅇ 서울특별시 실·본부·국 부서장 또는 자치구 구청장 - 해당 부서장 또는 구청장 명의 추천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제출 - 구청장 추천시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첨부 ㅇ 일반시민(개인) 및 단체 -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19세 이상 10명 이상의 연서 포함 구비서류 우편 또는 누리집(서울시 홈페이지) 제출 □ 추천 구비서류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1부 ④ 공적 요약서 1부 ⑤ 헌액 추천 동의서(체크리스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 1부 ⑥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각 1부 Ⅲ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안) □ 소요예산 : 40,950천원 ㅇ 산출내역 - *********************************** - ************************************** - ******************** ㅇ 예산과목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시민 시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타 부서 협조사항 ㅇ 헌액후보자 추천 : 시민상 운영 부서, 시민표창 추천 부서, 자치구 ㅇ 보도자료 배포, 누리집 및 보유매체 홍보 등 :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자치구 ㅇ 헌액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조사 : 감사담당관 □ 향후 추진일정 ㅇ 후보자 추천 접수 ************* ㅇ 공적사실조사(감사담당관) *** ㅇ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 위원회 구성 : 10 ~ 15인(위원장 호선, *****************) - 심사방법 : ************************************* ㅇ 부조 설치 및 헌액식 개최 ****** 붙임 1. 2023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추천공고문 1부. 2. 헌액후보자 추천서식 1부. 끝.
29229000
20230909041008
본청
자치행정과-14697
D000004884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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