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8600 결재일자 2023.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박상민 이승우 09/07 전태호 협조 주무관 윤원영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2023. 9.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건설과)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시설부장: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이승우☎1490 담당:박상민☎1493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하도급 계약 내용에 대해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문서 ㅇ 상수 관망 감리 23-206호(하도급 계약 검토 보고)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상수도 관망운영 실증시설 조성공사 ㅇ 공사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97외 52필지(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 ㅇ 공사기간 : ’23. 2. 1. ~ ’23.11.27. ㅇ 공사개요 : 부지면적 8,000㎡ - 실내 실습장(건축) : 지상1층, 연면적 500㎡ - 실외 실습장(토목) : 배관망 L=968m(D80~700m) ㅇ 도 급 비 : ************** ㅇ 도 급 사 : ************* □ 관련근거 ㅇ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5조제1항(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 - 발주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등의 통보서)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시행 철저요청[건설혁신과-31469(2022.11.16.)] -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닌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를 자체 검토하여 내부결재 시행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도급금액의 82%이하 또는 발주금액의 64%이하) ?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 내용 공 종 하도급 업체명 하도급부분금액 하도급금액 하도급율 비고 **** ****** ************ ************ ****** 82% 이상 ********* *** ************ ************ ****** □ 검토사항 ㅇ 하도급 사전승인(서면승낙)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본 업역을 도급하는 경우로 해당없음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 단독도급 공사로 해당없음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 해당없음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직접시공 비율 51.82%로 해당없음 ㅇ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 자체 검토 결과 [붙임2] 작성 ㅇ 계약내용 확인 내 용 ****** *** 비 고 하도급 계약서 ** ************ ** ************ 도급금액의 82% 이상 공사 내역서 ** ** 단가 및 내역 확인 예정 공정표 ** ** 공정표 검토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동의서 **** **** 단독수급 하도급통보검토서 (체크리스트) ** ** [붙임2] □ 검토결과 ㅇ 포장공사, 습식·방수·석공사 부분 하도급계약 제출서류 검토결과 적정하게 제출되었고, 건설사업관리단에서 검토한 하도급통보검토서(체크리스트)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업체와 업체에 대해 계약 체결한 하도급 건설공사 검토 결과 하도급 관련 제 규정에 적정 □ 조치계획 ㅇ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 에 대한 하도급 계약 제출서류 및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하도급 통보 관련 공문 및 하도급 심사 자기 평가표 1부. 2. 하도급 검토 체크리스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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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9035006
본청
시설건설과-8600
D000004889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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