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안내( 정비구역 편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내( 정비구역 편입) 1.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정비구역 추가 편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입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인 바, 이후 자세한 사항 및 이후 문의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운 재건축정책팀장 장지광 공동주택지원과장 09/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717 ( 2023. 9.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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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안내( 정비구역 편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5717 생산일자 2023-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운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488728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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