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소화전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해주신 민원 내용상 사진이 촬영된 차량이 주차된 곳은 강남구 도곡로 447-0 앞 공설 지하식 소화전이 위치한 곳으로 해당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가목에 의거하여 강남구청으로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강남소방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장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이성욱 재난관리과장 전결 09/04 이희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186 ( 2023. 9. 4.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6)
29201238
20230906043006
본청
재난관리과-8186
D000004885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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