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기한 09.12 23시 59분] [국민신문고]한강자살 벌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09.12 23시 59분] [국민신문고]한강자살 벌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03900043, 국민신문고번호: 1AA-23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에서 투신 자살할경우 벌금 부과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현행 법령상 투신 및 자살의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안창용 주무관(☎ 02-2133-19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안창용 교량기획팀장 민형일 교량안전과장 09/05 조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3933 ( 2023. 9.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관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1947 /전송 02-2133-1429 / ahncy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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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한 09.12 23시 59분] [국민신문고]한강자살 벌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933 생산일자 2023-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창용 (02-213-1947) 관리번호 D0000048881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