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아파트관리소장을 주민 선출제로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직소민원)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파트 관리소장을 주민 선출제로 변경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제5조에 따라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의 방법 중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 다. *****************************************************************************. 라. 아울러,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 02-2133-7127~9) 및 공동주택지원과 이양숙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09/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5624 ( 2023. 9. 4.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29196670
2023090604200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5624
D00000488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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