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폐지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40172 결재일자 2023. 9.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영 김형구 권순기 09/04 한영희 협 조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1팀장 이정렬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폐지 계획 2023.9.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폐지 계획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에서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취지에 맞게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여 수행능력 있는 업체 선정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추진배경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개정(2023.7.1.시행)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계약이행과 무관한 평가항목 금지 - 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계약이행과 무관한 평가항목을 금지토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 자체 기준으로 운영하던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필요 ○ 신인도 가산점이 큰 비중을 차지함(7점~△7)에 따라 계약의 이행능력 평가에 있어서 변별력 저하의 문제 발생 - 과도한 신인도 가점 운영으로 이행능력이 부족한 업체도 정량평가에서 가점을 받아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 수행능력이 뛰어난 업체 선정에 어려움 발생 ○ 타 시·도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제도 운영여부 조사 결과 1곳만 지역업체 가산점 운영, 나머지 15개 시·도는 가산점 항목 부재 - 대구광역시의 경우 지역업체 우대 가산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 지역업체 가산점도 폐지할 예정임 추진방향 ○ 현재 운영중인 협상계약 신인도 가산점 평가항목별로 계약이행과의 관련 여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 계약이행과 무관한 항목은 협상계약 제도 취지에 맞게 폐지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존치 여부 재검토 평가항목별 검토 결과 평가요소 평가 항목(평점) 검토 의견 중소기업 (배점한도 1) 1. 유망 중소기업(1)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0.5) 3. 중기업(0.3) 4. 창업기업(0.5) 중소기업 보호 및 우대를 위한 항목으로 계약이행과 무관한 항목임 지역업체 (배점한도 1.5)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1.5) 2. 서울소재 중기업(1)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항목으로 행안부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업체 가산점 금지를 규정함 고용창출 (배점한도 1.5) 1. 신규고용 우수기업(1.5) 2. 청년고용 우수기업(1) 3. 여성고용 우수기업(1)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1)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항목으로 계약이행과는 무관함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배점한도 1) 1. 장애인 기업(1) 2. 여성기업(1)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1) 4. 사회적 기업(1) 5. 예비 사회적 기업(1) 6. 사회적협동조합(1) 7. 자활기업(1) 8. 가족친화 우수기업(0.8)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0.8) 10. 노사문화 우수기업(0.5)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5) 12. 모범납세자(0.3) 사회적 약자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우리시 정책 지원을 위해 신설했던 항목으로 계약이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없음 평가요소 평가 항목 검토 의견 안전보건 확보 정도 (배점한도 2~△2)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1) 건설업체 대상 인증으로 공사 계약은 협상계약 대상이 아님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1)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사업종료로 인증기관인 노동정책담당관에서 평가항목 삭제를 요청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1)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1) 협상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역계약 업체의 평가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계약이행과도 무관한 항목임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배점한도 △5)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1)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1)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1)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1)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1) - 계약이행과 무관한 항목일 뿐 아니라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받은 업체에 대한 이중처벌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항목으로 판단됨 ⇒ 검토 결과 기존 협상계약 가산점 평가항목 모두 계약이행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 취지에 맞게 일괄 폐지 향후 추진일정 ○ 발주 및 계약 담당자 교육 실시 : ’23년 9월 22일 ○ 신인도 평가 가산점 폐지(안) 시행 : ’23년 10월 1일 ※ ’23년 10월 1일 공고분 부터 적용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1부. 2. 우리시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제도 연혁 1부. 끝.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붙임 2 우리시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가산점 제도 연혁 협상계약 가산점 연혁 ○ 하도급 관련 계약분야 개선대책(부시장방침, 2010년 12월) - 추진근거 : 「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시장방침) - 계약업체 선정시 우수업체 및 중소업체를 우대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산점 제도 신설 - 가산점 항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신규채용,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중소기업, 서울소재 중소기업 ○ 협상에 의한 계약시 일자리 창출 가점 확대 도입 계획(재무국장방침, 2011년 7월) - 추진배경 : 창의시정 최우선 가치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진(시장 지시사항) - 당해 계약이행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시 일자리 창출 가점 부여 → 재무과 자체 추진 ○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시장방침, 2012년 5월) - 추진배경 : 구매력을 활용한 기업행태 등 사회변화 유도 - 임금체불·하도급대금 문제 해소 및 고용안정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가산점 항목 확대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에 따른 감점항목 신설 및 고용안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가점 항목 추가 → 재무과 자체 추진 ○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방안(시장방침, 2013년 11월) - 추진배경 : 고용안정, 사회적 경제 우대, 노동기본권 보장 등 시 주요 정책 관련 종합적 가이드라인 설정(시장 지시사항) - 공공조달에서 약자기업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가산점 확대 및 신설 -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가족친화경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 가산점 신설 → 재무과 자체 추진 ○ 계약분야 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재무국장방침, 2017년 9월) - 추진배경 : 공무원 비리 차단 종합대책(조사담당관) - 퇴직공무원 계약 수주 영향력 행사 배제를 위해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감점 항목 신설 ○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 계획(재무국장방침, 2022년 2월) - 추진근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 - 계약업체 선정시 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업체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가점 신설 및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등 사업장,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감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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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 폐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0172 생산일자 2023-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886612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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