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서울청년문화패스의 연령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서울청년문화패스의 연령기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청년문화패스 연령기준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문화공연관람비를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 관람 경험을 토대로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시키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이와관련 코로나19시기(2020~2022년)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공연예술을 관람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하반기부터 대상연령을 확대(19세->19~22세, 2001~2004년생)하였으며, 모든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여건상 한계가 있는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오무오 담당사무관(☎ 02-2133-25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오무오 시민문화팀장 이호경 문화정책과장 09/04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2576 ( 2023. 9. 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3 /전송 02-2133-1059 / omo5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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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서울청년문화패스의 연령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576 생산일자 2023-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무오 (02-2133-2513) 관리번호 D00000488674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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