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여의도한강공원에 노점상들 일부가 자전거도로 인근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음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노점 주변으로 몰리면서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여 인사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조치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여의도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주신 자전거도로 주변에서 불법 노점행위를 하는 노점상에게 판매행위로 인한 자전거부딪힘 사고 위험성을 각별히 주의시켰고, 불법노점 행위에 대하여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호(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에 의거, 지속 단속·계도 및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여의도안내센터 조승만 주무관(☏02-3780-056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승만 여의도안내센터장 09/04 변경화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1656 ( 2023. 9.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서울특별시)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yja522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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