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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의원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257 결재일자 2023. 9.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17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혜진 代이수진 하대근 조남준 09/04 유창수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의원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2023. 9.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의원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위원 사임에 의한 변경에 따라, 기존 위원을 해촉하고 신규 보궐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관련 근거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111조 제3항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 < 구성기준 > ? 구성 및 임기 :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건축위원 1/3이상)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4명 이상 5명 이하 ?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함 ㅇ 위원회 위원직 해촉 신청서 제출******************************* ㅇ 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 위원 위촉계획***********************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현황 ㅇ 구성(정원) : 25명 (위원장 1, 도시계획위원 12, 건축위원 12) (’23. 6. 1. 기준) 계 위원장 도시계획위원(12) 건축위원(12) 소계 공무원 시의원 도시계획 주택정책 도시건축 도시설계 경관 교통 법조 소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25 1 12 2 2 2 1 2 2 0 0 1 12 1 2 5 2 2 ㅇ 위촉위원 임기 : 2년 (1회 연임 가능) 해촉 위원 : 총 2명 ㅇ 해촉사유 : 위원 사임 의사 표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연번 구 분 (위원회) 성 명 소 속 위촉기간 비고 1 **** *** ****** ******************* ******** ********* 2 *** ****** ********************** 신규(보궐)위원 위촉 계획 ㅇ 위촉방법 : 서울특별시의회 추천*********************에 따른 위촉 ㅇ 위촉대상 연번 성 명 소속 주요 경력 및 학력 비 고 1 *** ****** *********** ************************ ************************* *********************** ******************* 2 *** ****** ********* ************************ ********************* **************** *********** ㅇ 임 기 : ************************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함(도시계획조례 제57조 4항) 위원회 구성 요건 적정여부 검토 ㅇ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결과(‘23.8.29) : 조건부 적정 *************************************** ㅇ 특정성비 준수 여부(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 위촉직 총 21명 중 여성위원 4명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특성 상 여성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지속적 상향 노력 ****************************************** - *************************************** *********************** - ******************* ㅇ 청년 및 장애인의 시정 참여 여부 검토 : 권고 사항 - ********************************************** **************************************** - **************************************************************************************** 향후계획 ㅇ 위촉장 수여 - *********************************************** ※ 위촉승낙서 및 청렴서약서 등 작성 붙임 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명단(변경 후) 1부. 2. 위촉장(안) 각 1부. 3. 위촉승낙서, 청렴서약서 각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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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의원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257 생산일자 2023-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8378) 관리번호 D000004886893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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