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수정)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822 결재일자 2023.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임준혁 김정수 08/31 代류춘광 협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계획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수정) 2023. 8.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수정)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계획임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 ㅇ 예정금액 : 253,000천원('23년 153,000천원, '24년 100,000천원)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ㅇ 과업목적 : 정확한 자산평가로 하수도사용료의 적절한 원가산정과 회계관리의 신뢰성 확보 ㅇ 과업내용 :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취득재산(토지, 건물, 구축물 등)에 대한 제각처리 등 자산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추진 계획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및 추진절차 > 예비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선정 (21명 이상) ⇒ 평가위원추첨 (7명) ⇒ 평가위원회 운영 ('23.7.19 ~ 8.28) (‘23.8.28) (‘23. 9. 5) (‘23. 9. 8) ㅇ 예비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예비평가위원 선정 - 모집 및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구성인원(7명)의 3배수 이상 예비 평가위원 선정 ※ 제안서 평가인원(구성) : 회계 및 경영평가(3명), 상하수도 및 환경분야(3명), 지방공기업 행정(1명) ㅇ 평가위원 추첨 - 평가위원 선정방법 : 입찰참여자가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붙임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 연장자순에 의함.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료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중략) ~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평가위원회 운영 ㅇ 심사일시 : 2023. 9. 8.(금) 14:00~18:10 ㅇ 평가위원회 운영순서 시 간 주 요 사 항 진 행 14:00~14:05(‘05)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발 주 처 14:05~14:15(‘10) 사업개요, 평가방법설명 발 주 처 14:15~14:20(‘05) 위원장선출 위 원 회 14:20~14:30(‘10) 서약서작성, 위원회 사전의결 위 원 회 14:30~15:30(‘60) 제안서 사전검토 위 원 회 15:30~17:00(‘90) 각사 발표(‘20) 및 질의응답(’10) 제 안 사 17:00~17:30(‘30) 위원별 평가 및 평가서 제출 위 원 장 17:30~17:50(‘20) 평가점수 집계 위 원 회 17:50~17:55(‘05) 가격입찰서 개봉 및 가격평가 위 원 회 17:55~18:00(‘05) 종합점수 집계 위 원 회 18:00~18:10(‘10) 제안서평가위원회 의결 위 원 회 18:10 폐 회 위 원 회 ※제안서 평가일 진행상황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안서 발표 -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에 결정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방법 : 준비된 파워포인트 설명 및 질의응답 후 퇴장 ㅇ 제안서 평가 구 분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가 정량적 평가 소계 20 과업 수행인력 (6) ?사업 책임자의 경력 - 사업 책임자의 용역 수행 경력 3 ?용역 수행 인력의 구성 인원 적절성 - 경력, 자격증 3 유사용역 수행실적(6)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 건수 4 ?제안기간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건수 2 경영상태 평가(6) ?기업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신인도 ?계약이행의 성실도(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등) 2 가산점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20) 내에서 부여 가산점 평가방법 참고 2 정성적 평가 정성적 평가 소계 60 과업이해도 (10) ?사업목적, 방향, 내용, 방법 등 과업 이해도 ?과업달성을 위한 주안점, 감점 제시 10 수행계획 및 체계(20)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분야별, 항목별, 단계별, 세부 계획 - 참여 기술자의 전문성 등 인적구성의 적정성 10 ?과업 수행 계획의 합리성 - 추진체계, 추진방법, 추진일정 -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0 수행방법 및 제안내용(30) ?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적합성, 합리성 -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15 ?과업 수행방법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타당성, 충실성, 현실성, 효과성, 경제성, 차별성 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현 가능성 15 가격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평정산식 20 합계(기술능력평가 + 가격평가) 100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위원심사 : 제안서 정성적 평가 심사결과에 대해 위원별 결과서 수합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는 입찰가격과 기술능력 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ㅇ 평가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금1,400,000원(금일백사십만원정) - 산출내역 : 200,000원(2시간 초과) × 7명 = 1,400,000원 - 예산과목 : 물재생계획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위원회 평가자료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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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822 생산일자 2023-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준혁 (02-2133-3899) 관리번호 D00000488390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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