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의료급여 요양비 특례 해제 관련 처방전 첨부 시기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091 (2023. 8. 31.)호와 관련됩니다. 2. 의료급여 요양비 처방전 첨부 적용 시점 관련한 질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질의 내용) 요양비 특례(적용 '20.2.10.~'23.5.31., 유예 '23. 6.1.~6.30.) 종료 관련, '23.7.1.부터 모든 요양비 청구 건에 처방전을 첨부해야 하는지, 보장기관이 특례(유예)기간 중 직권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남은 경우(예시:'23.3.17. ~ '24.3.16.) 해당 처방기간이 유효한지 질의 ○ (회신 내용) 요양비 특례(유예)기간 중 보장기관이 직권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은 특례(유예) 종료와 무관하게 유효함 - 특례(유예) 기간 중 보장기관이 직권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23.7.1.부터 또는 그 이후 종료되는 건은 새로운 처방전 첨부 필요 - 질의 사례처럼 직권 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22.3.17. ∼ '23.3.16.인 경우, 해당 처방전의 종료 시점에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동일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요양비 청구건은 보장기관이 처방전을 다시 직권등록하여 처방기간이 '23.3.17 ∼ '24.3.16.으로 연장되었음 - 따라서 해당 사례의 처방기간 종료시점은 '24.3.16.이며, 이후 청구건부터 처방전을 첨부하면 됨 붙임: 의료급여 요양비 특례 종료에 따른 처방전 첨부 시기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의료급여담당자 주무관 정승아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9/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319 ( 2023. 9.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seoul.go.kr / 대시민공개
29184246
20230905044006
본청
복지정책과-20319
D00000488515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