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의료급여 요양비 특례 해제 관련 처방전 첨부 시기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의료급여 요양비 특례 해제 관련 처방전 첨부 시기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091 (2023. 8. 31.)호와 관련됩니다. 2. 의료급여 요양비 처방전 첨부 적용 시점 관련한 질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질의 내용) 요양비 특례(적용 '20.2.10.~'23.5.31., 유예 '23. 6.1.~6.30.) 종료 관련, '23.7.1.부터 모든 요양비 청구 건에 처방전을 첨부해야 하는지, 보장기관이 특례(유예)기간 중 직권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남은 경우(예시:'23.3.17. ~ '24.3.16.) 해당 처방기간이 유효한지 질의 ○ (회신 내용) 요양비 특례(유예)기간 중 보장기관이 직권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은 특례(유예) 종료와 무관하게 유효함 - 특례(유예) 기간 중 보장기관이 직권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23.7.1.부터 또는 그 이후 종료되는 건은 새로운 처방전 첨부 필요 - 질의 사례처럼 직권 등록한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22.3.17. ∼ '23.3.16.인 경우, 해당 처방전의 종료 시점에는 특례가 적용되므로 동일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요양비 청구건은 보장기관이 처방전을 다시 직권등록하여 처방기간이 '23.3.17 ∼ '24.3.16.으로 연장되었음 - 따라서 해당 사례의 처방기간 종료시점은 '24.3.16.이며, 이후 청구건부터 처방전을 첨부하면 됨 붙임: 의료급여 요양비 특례 종료에 따른 처방전 첨부 시기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의료급여담당자 주무관 정승아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9/0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319 ( 2023. 9.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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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요양비 특례 종료에 따른 처방전 첨부 시기 안내_2308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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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의료급여 요양비 특례 해제 관련 처방전 첨부 시기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319 생산일자 2023-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아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8851589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