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서울시의 정보공개 수수료 제도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정보공개 수수료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의 복제를 정보공개 요청하였을 때, 수수료는 용량에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아울러, 전자파일 중 일부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 소관 부서에서 부분공개 처리를 하기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및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기재해주신 예시대로 전자파일이 총 100장이며, 이 중 5장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한 비공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관 부서에서는 총 95장의 전자파일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공개하고 지움작업이 필요한 나머지 5장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내용 비공개 결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은 해당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자료의 특성, 관련 법 등에 의거하여 부서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정보공개담당관(02-2133-7946)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소영 정보공개팀장 이동판 정보공개담당관 09/01 代이희옥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담당관-18663 ( 2023. 9.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6 /전송 02-2133-0722 / apsy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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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8663 생산일자 2023-09-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영 (02-2133-7946) 관리번호 D0000048850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