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규약으로 상벌규정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규약으로 상벌규정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가관리단도 상벌규정(세칙)을 만들어서 사용해도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이나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으로 상벌규정을 정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벌규정은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중하게 만들어야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상가건물의 관리단이 그 입주자를 상대로 체납에 대하여 가할 수 있는 제재 중 현실적으로 강력한 제제는 단수·단전 조치일 것입니다. 단수·단전 조치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우, 동기의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6713, 7672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8/3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시행 건축기획과-18962 ( 2023. 8.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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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규약으로 상벌규정 만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962 생산일자 2023-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욱순 (02-2133-7608) 관리번호 D000004884386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