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적정 지급 아동수당 환수조치 요청(해외체류아동 및 사망아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적정 지급 아동수당 환수조치 요청(해외체류아동 및 사망아동)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243(2023. 8. 2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수당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 제1호에 따르면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 아동수당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3. 이에, 해외체류아동 및 사망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된 부정적 지급 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이에 대해 철저한 환수 조치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3. 9. 27.(수)까지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수대상자 등록 시 징수유형에 부적정·과오지급에 따른 "반환명령"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정수급 보장비용징수"를 구분하여 입력해 주시고, 환수사유에는 해당사유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또는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 조치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고 현장점검이나 조사결과 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문서로 의뢰 4. 위의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라 활용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드시 완전 폐기하는 등 법령 및 처리 지침에 따른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수대상자 명단*************** 1부. ※ 파일용량 초과로 별도 송부 2. 환수대상자 관리업무 사용자매뉴얼 1부. 3. 아동수당 환수업무 사용자매뉴얼 1부. 4.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수당 담당 부서) 주무관 박진 아동지원팀장 김성훈 아동담당관 08/30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17898 ( 2023. 8.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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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지급 아동수당 환수조치 요청(해외체류아동 및 사망아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17898 생산일자 2023-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4883274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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