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1075 결재일자 2023. 8.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왕기 손선희 김정범 조미숙 08/30 이수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제27회 노인의날 기념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08.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계획 『제27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어르신복지 증진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경로효친의 참된 뜻을 기리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포상) ※ 2023년 노인의 날 기념 정부포상계획(보건복지부) 2 표창 계획 □ 표창 개요 ㅇ 표창인원 : 47명 구 분 계 모범어르신 노인복지 기여자 모범노인단체·시설 노인복지기여단체 장사문화 발전 유공 시장표창 47 21 21 3 2 ※ 분야별 추천 인원 미달 또는 초과 신청, 심사결과 부적격자 추천 시 수여 인원 조정될 수 있음 ㅇ 표 창 일 : 2023.10.05.(목) 예정 ㅇ 표창방법 - 제27회 노인의날 기념식 행사에 시장 수여 ? 제27회 노인의날 행사 개요 - 일 시: 2023. 10. 05(목), 10:30 ~ 12:0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 주최 / 주관: 대한노인회서울특별시연합회 - 참 석 대 상: 시장, 시의회 의장, 서울시 교육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등 500명 - 주 요 내 용 제27회 노인의날 기념식 모범어르신, 어르신복지 기여자 및 장사문화 발전 유공표창(시장표창)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마) 생략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ㆍ효부ㆍ모범시민ㆍ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이하생략)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3호.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검토 결과 - 노인의날 기념행사는 연 1회 개최되는 기념행사로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립 시달한 노인의날 행사 및 포상계획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행사(보건복지부 공식 기념행사) - 대한노인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므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포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며, 부상품 없이 표창장만 수여할 예정이므로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추천대상 및 기준 ㅇ 분야별 추천인원 표 창 분 야 대 상 추천 인원 모범 어르신 개인 기관(단체)별 2명 이내 노인복지 기여자 개인 기관(단체)별 2명 이내 모범노인단체?시설 또는 노인복지 기여단체 기관·단체 기관(단체)별 1개 장사문화 발전 유공 개인·단체 기관(단체)별 1개 ※ 기관별 복수 추천 시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제출하되, 접수 인원에 따라 표창자 조정 가능 ※ 공무원의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ㅇ 추천기준 - 포상 대상자를 각계 각층에서 고루 선발(민간단체, 자치구 추천) - 시민표창 제한대상이 추천되지 않도록 포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비위사실이 없는 적격자 추천 〈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 구 분 선 정 기 준 모범 어르신 (65세 이상) ㅇ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노인 ㅇ 지역사회 공헌활동, 어르신 자조활동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노인 ㅇ 노인복지사업 수행 등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공로가 큰 노인 노인복지 기 여 자 ㅇ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 ㅇ 어려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ㅇ 노인일자리, 독거노인 지원, 경로당 기능혁신, 노인 여가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자 모범노인단체 노인복지기여 단체(기관) ㅇ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경로당, 독거노인 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 추진단체(기관), 건강보험공단 등 ㅇ 모범적인 노인복지 시설 또는 단체 ㅇ 경로효친 사상 앙양,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우대 제도 정착기여 단체(기관) 장사 업무 유공자 표창 ㅇ 우리 시 화장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 확충에 기여한 자 ㅇ 장사시설 및 장사 정책 분야에 크게 기여한 자 및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개인, 단체) ㅇ 코로나-19 확산 관련 지역사회 장사문화 활동에 기여한 자 공통사항 ㅇ 대상연령(모범어르신 : 65세)은 표창일자(’23.10.5.) 기준으로 함 ※ 노인복지기여자, 장사업무 유공자 : 연령제한 없음 ㅇ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ㅇ 행정안전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여 시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ㅇ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ㅇ 기준연령 미달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 (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ㅇ 표창은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기타 사항은 붙임(시민표창 추천제외자 기준 등)에 의함 □ 후보자 추천 제한대상(붙임5 확인) 및 공적사항 검증 ㅇ 추천 제한대상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검증 ㅇ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ㅇ 내실 있고 충실한 공적이 반영된 공적조서 작성 - 공적요지 : 향후 “표창 수여사실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100자 이내 작성 - 공적사항 : 공적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 (시정발전 기여도)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지역사회발전 기여(×), ㅇㅇ년 간 ㅇ회 사회봉사활동 실시(ㅇ) □ 추천 절차 ㅇ 개 인(자치구 추천) - 대상자 추천(주민센터) → 1차 심의(자치구) → 서울시 복지정책실 2차 심의(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시민표창 심의(자치행정과) → 수상자 결정 ㅇ 단 체(노인회 등) - 대상자 추천(단체) → 1차 심의(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시민표창 심의(자치행정과) → 수상자 결정 〈 주요 추진절차 〉 구 분 개 인 민간단체 (노인회 등 사단·재단법인 포함) 추천·심의 절차 개인 → 자치구(1차) → 어르신복지과(2차) → 자치행정과(3차) 단체 → 어르신복지과(1차) → 자치행정과(2차) 추천기관 자치구 市(어르신복지과) 조사자 / 추천관 【공적조서】 - 조사자 : 자치구 부서장 - 추천관 : 구청장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 조사자 : 자치구 담당자 - 확인자 : 자치구 부서장 【공적조서】 - 조사자 : 단체의 표창업무 부서장 - 추천관 : 민간단체장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 조사자 : 단체의 표창업무 담당자 - 확인자 : 단체의 표창업무 부서장 추진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공적 심의회 의뢰 <어르신복지과>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3 선정 절차 □ 서류 심사 ㅇ 표창 제한사항에 대한 사전검증 - 중복표창, 이중표창 해당여부 및 각종 법령 위반사유 확인 철저 - 표창 양식 준수 및 공적기재 사항의 충실성, 증빙자료 누락여부 확인 □ 공적심의위원회 ㅇ 1차 심사(복지정책실 공적심사위원회) - 공적심의체크리스트 작성 - 위원회 구성 : 복지정책실 4급 이상 4~9명(추후 선정) - 심사대상 : 자치구 및 단체 추천 노인복지 유공자 - 심사내용 및 방법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충족여부, 현지확인서 등 결격사유 확인, 분야별 배정인원 등 고려 - 심사예정일: 2023.09.19.(화) ㅇ 2차 심사(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 1차 심사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결격사유 등을 재심사한 후 추천 및 시장표창대상자 확정 - 시민표창 심사(자치행정과) ※ (심사예정) 9.27.(수), (등록 제출) 9.22.(금) 4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 ’23.9.15.(금) ※ 제출기한 내 제출분에 대해 심사 □ 제출 서류(자치구, 협회 및 단체) ① 표창계획서, ②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③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④ 공적조서, ⑤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⑥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⑦ 공적조서 일괄등록 양식 ※ 자치구, 협회 및 단체 제출 자료 : ④ ~ ⑦ □ 추천 시 관련 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추천기관, 어르신복지과) ㅇ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산업재해” 검색】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확인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ㅇ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확인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ㅇ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 관세청(www.costoms.go.kr) 뉴스-공고-검색-고액상습체납자 ? 서울시지방세(https://news.seoul.go.kr/gov/defaulter_2020)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소요 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376천원 - 표창장 세트(표창장, 커버) : 376천원(8천원 × 47개) ㅇ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및 어르신단체 육성 등,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추진 일정 ㅇ 자치구, 유관기관 표창계획 통보 : ’23.8.31.(목) ㅇ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 ’23.9.19.(화) ㅇ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23.9.27.(수)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3.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1부. 4. 공적조서 일괄등록 양식(엑셀) 1부. 5. 서울특별시장 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1부. 6. 시장표창 문안(노인의날기념 유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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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041008
본청
어르신복지과-21075
D000004883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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