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697 결재일자 2021.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태현 조혜경 임미경 이인근 전결 08/25 유연식 협 조 폐의약품 수거체계 정비 추진계획 2021. 0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폐의약품 수거체계 정비 추진계획 약국 중심의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 등 홍보를 강화하여 폐의약품 분리 배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09년 민?관협약 체결 이후 약국 중심으로 시행중인 폐의약품 수거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 (서울시 약사회 건의 등) - 약국 내 장기간 방치, 폐의약품 겉포장 미분리 등으로 인한 약국 업무 가중 등 문제점으로 인한 개선 요구 - 약국 이외에 생활주변에서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 가능한 장소 부족으로 생활주변 배출장소 확대 필요 ○ 폐의약품의 분리 배출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상당량의 폐의약품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토양, 하천 등 환경오염 우려 - 약국·보건소 배출 8%, 쓰레기통·하수구 등 배출 55.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 일반국민 대상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 - 폐의약품 분리 수거 필요성, 배출 방법 등 시민 홍보 필요 ○ 자치구별 수거·운반 체계 및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관리 운영상 비효율 초래 - 다단계 수거 운반 과정을 단순화하여 배출장소 직접 수거하도록 수거체계 통일 필요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상 월 1회 이상 수거 주기 준수 필요 Ⅱ 관련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및 시행규칙 제16조의2(’17.11.개정, ’18.5.시행) - 구청장은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매년 추진성과 평가 ※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 중 인체,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속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환경부, ’17.12.13.) -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수거 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자치구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09~), 서울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17.3.) - 구민의 폐의약품 분리 배출 책무, 구청장의 수거 처리 책임 관련사항 등 ?? 수거 및 처리 현황 ○ 수거체계 배 출 ⇒ 보관장소로 운반 ⇒ 보 관 ⇒ 수거 및 소각처리 가정→약국,보건소 약국, 약사회 등 거점약국, 보건소 등 자치구 청소부서 등 (월 1회 이상) ※ 배출장소 : 총 4,784개소(약국 4,646, 병원 24, 보건소 42, 주민센터 62, 아파트 10) ○ 처리현황 : 월 2회 ~ 반기 1회(자치구별 상이) 수거하여 소각 처리 Ⅲ 추진경위 ○ 서울시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 시범사업’ 실시( ’09년) ○ 폐의약품 회수?처리시스템 구축 민관협약(’09.3.체결, ’10.7. 전국시행) - 보건복지부, 환경부, (사)대한약사회,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7개 기관?단체 참여 ○ 환경부「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지침」제정(’17.12.13.) ○ 자치구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현황 및 처리계획 제출 요청(’21.3.4.) ○ 자치구 폐의약품 신속 수거 요청 공문 시달(’21.4.8.) ○ 서울시 약사회에서 폐의약품 수거·처리 대책 수립 건의(’21.4.27.) - 낮은 수거율, 약국 내 장기간 방치 등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건의 ○ 서울시 약사회의 ‘폐의약품 수거·처리 대책 수립 요청’에 따라 환경부 협의 결과 (환경부 생활폐기물과-1162, 2021.5.26.) -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거점 중심의 폐의약품 배출 및 수거 장소 확대방안 마련 시행 - 주민센터, 약국 외 수거장소 확대는 약물 오남용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 필요 Ⅳ 추진방향 ?? 공공시설 중심으로 폐의약품 수거함 확충 ○ ’21년 하반기 주민센터, 구청,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폐의약품 수거함 보급하여 공공 수거 거점으로 활용 ※ 시민 이용 제고를 위해 병·의원 등에 설치 확대 추진 병행 ?? 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운영 시범사업 실시 ○ 생활주변 폐의약품 분리 배출 편의성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에 ‘일시 배출일’을 지정하여 운영(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개정시 상시 배출 전환 검토) ○ ’21년 하반기 시범 운영 후 ’22년부터 참여 대상 연차별 확대 ?? 자치구 폐의약품 수거 체계 정비 ○ 배출장소에서 보관장소로 운반 과정을 폐지하고 배출장소 직접 수거로 전환 유도 (지역약사회 건의사항 반영) ○ 자치구별 월 2회~반기 1회의 수거 주기를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의 월 1회 이상으로 일원화 ?? 폐의약품 분리 배출 홍보 강화 및 수거함 위치 정보 제공 ○ 홍보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배부하여 전방위 홍보 ○ 서울시, 자치구 보유매체 등 활용한 홍보 실시 ○ 수거함 위치를 서울시 공공데이터 맵에 위치 정보 제공 Ⅴ 세부추진계획 1 공공시설 폐의약품 수거함 및 안내판 설치 ?? 수거함 제작?설치 계획 ○ 설치대상 : 537개소 계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시립/구립 복지관 서울시 산하 병원 기타 537 22 368 41 76 4 26 ※ 시민 이용 제고를 위해 병·의원 등에 설치 확대 검토 ? 병원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수거(~’20년)한 56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청소부서에서 지속 관리 ? 의원은 각 자치구별로 보건소 협조를 통해 추가 발굴하여 설치 추진 ○ 추진기간 : ’21.8월 ~ 12월 - 구매 발주 및 계약(~’21.10월), 제작 및 설치(~’21.12월) ○ 수거함 세부사양 - 재 질 : 철재 (향후 재활용 가능성 증대를 위함) - 규 격 : 높이 1,100mm, 가로 400mm, 세로 400mm - 디자인 : 수거용 내통 비치, 외부 시건장치, 미닫이형 투입구 및 투입구 사이즈 최소화(분실방지를 위한 것으로 상세 사이즈는 계약시 업체 협의), 투입구에 배출요령 부착 등 ○ - ※ 조달수수료 등 포함 금액이며 향후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 안내판 제작?설치 계획 ○ 설치대상 : 537개소 (수거함 설치 장소) - 수거함 설치 장소 중 안내판 수요 조사하여 제작 추진 ○ 추진기간 : ’21.8월 ~ 12월 - 구매 발주 및 계약(~’21.10월), 제작 및 설치(~’21.12월) ○ 추진방법 : 조달구매 또는 수의계약 등 - 조달구매 또는 적정 업체 선정하여 수의계약(계약 가능 범위내인 경우) ○ 안내판 세부사양 - 재 질 : 알루미늄 (향후 재활용 가능성 증대를 위함) - 규 격 : 가로 500mm, 세로 600mm - 디자인 : 눈에 띄기 쉽고 보기 좋은 디자인 제품 선정 ○ ※ 조달수수료 등 포함 금액이며 향후 계약시 조정될 수 있음 2 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시범사업 추진 ?? 사업개요 ○ 대 상 : 25개소(자치구별 1개 아파트), 공개모집 - 서울시 공동주택 : 4,217개소(의무관리, 임의관리 포함, ’20.12월 기준) ○ 추진기간 : ’21. 8월 ~ 12월 ○ 사업내용 :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일 중 월 1회, 일정시간, 일정 장소를 정해 ’폐의약품 집중 수거일‘로 운영 예) 매월 마지막 목요일 18시~21시, 101동 재활용품 배출장 옆 ○ 운영방법 - 재활용품 수거 구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표지판, 안내판 등 설치하고 수거용기 등 비치하여 폐의약품 수거 실시 - 수거된 폐의약품은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실 등에 보관, 자치구 청소과에서 다음날 수거하여 소각 처리 ○ 지원사항 : 시민 홍보물, 수거용기(수거함) 등 ○ 참여신청 : 자치구 청소부서, 신청기간(’21.8월 ~ 9월) - 구 홈페이지, 아파트 연합회 등을 통한 참여 대상 모집 등 홍보 ○ 추진절차 시범사업 계획수립 ? 참여 공동주택 모집 (25개소) ? 공동주택 내 홍보 및 홍보물 등 지원 ? 월1회 집중수거일 운영 (수거?소각) ? 사업평가 및 시행확대 (‘22년 250개소)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공동주택,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21.8월 ‘21.8월 ~ 9월 ‘21.9월 ‘21.10월~ ‘22.1월~ ○ 연차별 시행 확대 : 25개소(’21년) → 250개소(’22년) ※ ’26년까지 모든 공동주택 적용 ?? 공동주택 지원계획 ○ 수거용기(수거함) 구매 지원 : 공동주택별 2개 지원 - 구매방법 : 조달구매 또는 수의계약 등 - 소요예산 : ○ 홍보용 전단지(배출방법, 배출장소 등 명시) 제작 지원 - 구매방법 : 수의계약 등 - 소요예산 : ○ 폐의약품 집중 수거일 안내 배너 등 물품 지원 - 구매방법 : 수의계약 등 - 소요예산 : ○ 폐의약품 수거 방법 사전 안내 및 교육 실시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한 내용 안내 실시 3 자치구 폐의약품 수거체계 정비 ?? 수거체계 정비 추진계획 ○ 수거체계 개선 (기 존) 배 출 ? 보관장소로 운반 ? 보 관 ? 수거 및 소각처리 가정→약국,보건소 약국, 약사회 등 거점약국, 보건소 등 자치구 청소부서 등 (개 선 : 운반 및 보관 단계 폐지 및 단순화) 배 출 ? 수거 및 소각처리 가정 → 동주민센터, 보건소, 약국 등 자치구 청소부서(월 1회 이상) ○ 수거주기 : 월 2회~반기 1회 수거 → 월 1회 이상 수거로 일원화 ○ 시행방법 (자치구 선택) ① (동주민센터 인력 활용) 동 단위로 관내 약국 월 1회 이상 순회 방문 수거 ② (청소부서 자체 인력)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등 활용하여 자치구 관내 약국 월 1회 이상 순회 방문 수거 ※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은 자치구 청소부서에서 월 1회 이상 순회 수거 ○ 시행시기 : ’21년 하반기 4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 강화 및 수거함 위치 정보 제공 ?? 홍보물 제작 ○ 홍보 전단지 제작 - 내 용 : 폐의약품 분리배출 필요성, 올바른 배출 및 처리 요령 등 - 시 기 : ’21.9월 - 소요예산 : ○ 홍보 동영상 제작 : ’22년 추진 ?? 홍보방법 :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 보도자료 배포 : 폐의약품 수거함 확충, 공동주택 시범사업 추진 등 ○ 자치구, 약국 등 홍보물 배포 ○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새소식 게재, 서울시 SNS, 블로그 등 게재 ○ 내손안의서울 시민기자단, 서울미디어메이트 활용 ○ 서울시민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 ○ 자치구 홈페이지, 아파트 연합회 등을 통한 공동주택 집중수거의 날 참여 등 홍보 ??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 정보제공 ○ 방 법 : 서울시 공공데이터 맵에 정보 표출요청(빅데이터담당관) ○ 시 기 : ’22.1월 (공공시설 수거함 설치 완료 이후) ○ 홍 보 : 시, 자치구 홈페이지, SNS 등 활용하여 위치 정보 홍보 Ⅵ 행 정 사 항 ?? 수거체계 정비를 위한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 개최 ○ 시 기 : ’21.8.31.(예정) ○ 참석대상 : 자치구 청소과장 ○ 내 용 : 폐의약품 수거체계 정비 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 수거함 설치 예정 장소에 수거함 및 안내판 차질없이 설치토록 협조 - 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시범사업 대상 발굴 및 시행 협조 - 폐의약품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월 1회 이상 순회 수거 등 체계 구축 협조 - 폐의약품 분리배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협조 ?? 추진일정 ○ ’21.8월 : 폐의약품 수거체계 정비를 위한 자치구 회의 및 협조 요청 ○ ’21.9월 : 수거체계 정비계획 관련 보도자료 및 홍보물 제작?배포 ○ ’21.10월 : 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수거의 날 시범사업 시행 ○ ’21.12월 : 공공기관 폐의약품 수거함 및 안내판 설치 ○ ’22.03월 : 공동주택 폐의약품 집중수거의 날 시범사업 확대 시행 ○ ’22.3~6월 : 폐의약품 배출방법 안내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배포 붙임 1. 공공시설 수거함 설치 장소 세부 현황 1부. 2. 폐의약품 분리 배출 방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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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041008
본청
생활환경과-12697
D000004334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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