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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56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남희 박희원 서병철 07/29 한영희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이동식 2021년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 2021. 7.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물대위”)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위촉해제 및 신규·재위촉 등 재구성을 통해 물대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설치)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물대위”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 구성·운영현황 ○ 인 원 : 22명 (위촉직 17, 당연직 5) - 내부위원(5명) : 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실장, 재무국장, 정책기획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계 위촉직(외부위원) 당연직 법조인 소비자단체 경제단체 노동단체 교수 회계 언론인 시의원 공무원 22 1 7 2 1 1 2 1 2 5 - 외부위원(17명) : 소비자단체·경제단체 등 15명·시의원(기경위 1, 교통위 1) 2명 ○ 임 기 : 2년 (2019. 2. 11. ~ 2021. 2. 10.) ※ 연임가능, 조례상 연임횟수 제한無,, 단 임기6년으로 제한(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공공요금 심의 현황 : 5회 (2015~) 연번 개 최 일 안 건 명 회 의 결 과 1 ‘15. 6.12 ? 지하철과 버스요금 조정(1차) 보류 2 ‘15. 6.18 ? 지하철과 버스요금 조정(2차) 원안가결 3 ‘15.10.23 ? 도시가스요금 조정 심의(1차) 보류 4 ‘15.12.14 ? 도시가스요금 조정 심의(2차) 원안가결 5 ’18.12.26 ? 택시요금 기본요금 조정 원안가결 2 재구성 계획 ?? 위원회 재구성 방향 ○ 위촉위원 17명 중 연임희망 위원은 재위촉 (연임 희망위원 12명) ○ 임기만료 등으로 해촉대상이 되는 위원은 해촉하되, 유사 분야에서 신규 위촉하여 충원 - 해촉 대상 위원: 5명 (소비자단체 2명, 경제단체 1, 언론1, 시의원 1) ○ 공공요금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요금 심의 전문성 강화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상 6종 요금(지하철, 버스, 택시, 도시가스, 상·하수도) 중 교통요금 전문가 및 상·하수도요금 전문가 각 1인 (총 5명) 신규 위촉 ○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홀수로 위원 구성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안) ?? 구성인원 : 27명 - 당 연 직 ( 5) : 기획조정실장, 복지정책실장, 재무국장, 정책기획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촉 직(22) : 소비자단체(7), 요금 전문가(5), 경제단체(2), 노동단체(1), 시의원(3), 회계사(2), 법조인(1), 교수(1) ?? 임 기 : 2021. 8. ~ 2023. 7.(단, 최초 위촉이 ’17.1.20.인 위원 8명은 ’23.1.까지) ?? 위촉 해제 ○ 대 상 : 5명 (물가 관련 시민단체 및 소비자 단체 3명, 언론인 1명, 시의원 1명) 연번 구 분 성 명 직 위 최초 위촉일 위촉횟수 비고 1 소비자단체 2015.10.15. 3회 연임 제한 초과 2 소비자단체 2019.2.11. 2회 연임의사 미표명 3 경제 단체 2017.1.20. 2회 기관 內 인사이동 4 언 론 계 2018.11.30. 2회 연임의사 미표명 5 시 의 원 2018.9.20. 해당없음 소속 상임위 변동 (기경위→행자위) ○ 사 유 : 연임 제한(6년) 도달 1명, 연임의사 미표명 2명, 소속변경 2명 등 ?? 재위촉 및 신규위촉 ○ 재위촉 : 12명 구분 연번 성 명 직 위 최초 위촉일 위촉횟수 소비자 단체 1 2017.1.20. 2회 2 2018.11.30. 2회 3 2018.11.30. 2회 4 2017.1.20. 2회 5 2019.2.11. 1회 법조인 6 2017.1.20. 2회 학계 7 2017.1.20. 2회 노동단체 8 2017.1.20. 2회 경제단체 9 2017.1.20. 2회 회계사 10 2017.1.20. 2회 11 2017.1.20. 2회 시의원 12 2018.8.10. 해당없음 - 기존 위촉위원 17명 중 연임희망 의사 있는 위원 12명 재위촉 (단, 최초위촉일이 ’17.1.20.인 위원8명은 임기제한(6년)으로 ‘23.1월까지만 임기로 함) ? 시의원은 시의회(교통위)에서 재추천 (‘20. 9. 9.) ○ 신규 위촉 : 10명 구분 연번 성 명 직 위 최초 위촉일 연임기간 시의원 13 재임기간 해당없음 시의원 14 재임기간 해당없음 - 시의원 2명 : 시의회 신규 추천 ? 시의회(기경위)에 위원 추천 요청(‘20.9.2.) 및 추천 회신(‘20.9.9.) - 소비자단체 2명, 경제단체 1명 구분 연번 성 명 직 위 최초 위촉일 연임기간 소비자단체 15 2021.8.1.(예정) 최초위촉 소비자단체 16 2021.8.1.(예정) 최초위촉 경제단체 17 2021.8.1.(예정) 최초위촉 ? 해촉에 따른 충원으로 ’21. 5월중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단체 추천 통해 선정 - 심의대상 공공요금 분야별(버스, 지하철, 택시, 상·하수도) 전문가 신규 위촉 5명 구분 연번 성 명 직 위 최초 위촉일 연임기간 교통요금 (지하철) 18 2021.8.1.(예정) 최초위촉 교통요금 (버스) 19 2021.8.1.(예정) 최초위촉 교통요금 (택시) 20 2021.8.1.(예정) 최초위촉 상수도요금 21 2021.8.1.(예정) 최초위촉 하수도요금 22 2021.8.1.(예정) 최초위촉 ? ’21. 5~7월중 공공요금 소관 부서 추천 통해 선정 <참고> 물가대책위원회 내부위원(당연직) : 5명 연번 성 명 직 위 최초 위촉일 연임기간 23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재임기간 해당없음 24 정수용 복지정책실장 재임기간 해당없음 25 이병한 재무국장 재임기간 해당없음 26 이동률 정책기획관 재임기간 해당없음 27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재임기간 해당없음 ※ 2021.7.19. 기준 3 행정사항 ? 위원 위촉 시 검토사항 ○ 위원회 중복·6년 연임 여부 등 : 갈등관리협치과 사전협의 완료 (’21.5.24., 7.20.)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서울시 물대위 조례?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21.8.1.~’23.7.31.까지로 하되, 최초 위촉일이 ’17.1.20.인 위원 8명의 임기는 ’21.8.1.~’23.1.19.(1년6개월)로 함 ○ 특정 성별 위원(60%) 초과 금지 : 현 54.5%로 충족 (22명 중 12명 女) ?서울특별시 성평등기본조례? 제15조제1항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향후일정 ○ 위원 명단 확정(협치담당관 사전협의) 및 방침 수립 : ’21. 7월중 ○ 위촉장 전달 및 위원 임기 개시 : ’21.8.1.~ ? 소요예산 ○ 위촉장 제작 : 148.5천원(5,500원 × 27명) ○ 예산과목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안) 및 신규 위촉위원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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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안) 및 신규위원 추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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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56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희 (02-2133-8357) 관리번호 D000004311914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물가안정 > 물가안정대책지원 > 물가종합대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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