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혼서비스에 대한 서울시 청년 인식조사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9968 결재일자 2022.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임현옥 박희원 08/01 임지훈 협조 결혼서비스에 대한 서울시 청년 인식조사용역 추진계획 2022. 8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결혼서비스에 대한 서울시 청년 인식조사 용역 추진계획 결혼서비스 시장에 대한 서울시 청년의 경험 및 인식을 조사하여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필요성 민간 결혼시장에서 결혼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으로 인해 결혼을 준비하는 서울시 청년들이 어려움 호소 ㅇ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 관련 정보와 시간이 부족하여 대부분 웨딩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며 추가 비용 유도 등 불합리한 관행에 의한 피해에 노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대상 인식 조사를 통해 청년 결혼준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 ㅇ 예비부부의 결혼서비스 인식, 이용 실태, 개선 수요 등 파악하여 정책 수립 2 추진 근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 의식의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회갑연 등을 말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결혼?임신?출산지원) 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 3 추진계획 용역개요 주요 과업내용 ㅇ 설문조사 관련 선행조사 및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설문지 구성 - 개별 문항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한 설문조사지 개발·구성 ㅇ 서울시 거주 청년의 결혼서비스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 조사표본 : 서울시 거주 만 25세~39세 미혼·기혼 남녀 대상 1,500명 < 조사표본 선정 사유 > ‘19~’22년 3년간 서울시 연령별 혼인율(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조사 결과 만25~39세의 혼인율이 다른 연령 대비 월등히 높음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선정(출처: 인구동향조사) - 조사방법 : 조사전문기관 온라인 패널 대상 모바일 및 이메일 설문조사 - 주요 조사내용 ㅇ 조사결과 통계분석 및 결과보고서 제출 ㅇ 서울시 정책수립 방향 및 중점 추진필요 사업 제언 4 조사결과 활용방안 활용방안 : 결혼준비 청년 지원정책 수립 반영 등 ㅇ 서울시 결혼준비 청년 대상 정보접근성 및 상담연계 등 지원정책 수립 ㅇ 중장기 청년지원정책 수립방향 제시 등 활용시기 ㅇ 추진계획 수립 : ’22년 하반기 ㅇ 사업 추진 : ’23년 상반기 향후계획 ㅇ 수의계약 의뢰· 계약 체결 : ’22. 8월초 ㅇ 용역 착수 및 사업 수행 : ‘22. 8월 중순 ㅇ 결과보고 : ’22. 9월 중순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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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과업지시서_결혼서비스에 대한 서울시 청년인식조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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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비스에 대한 서울시 청년 인식조사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9968 생산일자 2022-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옥 (02-2133-5168) 관리번호 D0000045909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