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언론홍보실-2629 결재일자 2023. 8.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이은성 윤호근 조경익 08/29 代서인석 협 조 법제담당관 장혜명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 계획 「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일부개정 계획 2023. 8. 서울특별시의회 언 론 홍 보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 계획 대변인 임기 규정 및 직무 범위를 정비하여 제도를 명확하고 체계적 으로 운영하고자 함 개정사유 ㅇ 현행 규정에서 대변인 임기 규정 부재 및 지나치게 포괄적인 직무 범위 등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여 대변인 제도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주요개정 내용 ㅇ 주요정책 발표, 대외 공식 입장 표명으로 직무범위 축소 및 명확화 (제3조) ㅇ 임기 규정 신설하여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 1년 및 연임 가능 명시(제4조) ㅇ 해임 사유에 교섭단체의 요구를 추가해 교섭단체의 의견 반영 강화 (제7조) 추진일정 ㅇ「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개정안 발령요청 : ’23. 8. 29. ㅇ「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개정안 시보 게재 : ’23. 9. 1. ㅇ「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개정안 시행 : ’23. 9. 1.~ 붙임 : 1.「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서 대변인 임기 규정 부재 및 지나치게 포괄적인 직무 범위 등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여 대변인 제도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요정책 발표, 대외 공식 입장 표명으로 직무범위 축소 및 명확화(제3조) 나. 임기 규정 신설하여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 1년 및 연임 가능 명시(제4조) 다. 해임 사유에 교섭단체의 요구를 추가해 교섭단체의 의견 반영 강화(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대변인과 부대변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시의회에는 3명 이내의 대변인과 5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3조(직무)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의회의 주요 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의 대외 공식 입장 표명에 관한 사항 ②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제1항의 직무에 대해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제4조(임기)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해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가 만료될 때 함께 종료된다. 제5조(자격)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시의회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이어야 한다. 제6조(임명)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의장이 임명한다. 제7조(해임)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제5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해임된다. ②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속 교섭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8조(직무 대행) 대변인이 출장, 입원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대변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업무 지원) 언론홍보실장은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 전일까지로 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서울특별시의회 주요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기능의 강화와 효과적인 언론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3명 이내의 대변인과 5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대변인과 부대변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설치) 시의회에는 3명 이내의 대변인과 5명 이내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제2조【임무】① 대변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2. 의회의 대외 공식 입장 표명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 등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총괄과 분석 ② 부대변인은 대변인을 보좌하고 대변인 유고시 대변인이 지정하는 부대변인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3조(직무)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의회의 주요 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2. 시의회의 ---------------------- <삭 제> ②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제1항의 직무에 대해 사전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얻어 수행한다. <신 설> 제4조(임기)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해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임명권자의 임기가 만료될 때 함께 종료된다. <신 설> 제5조(자격)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시의회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이어야 한다. 제3조【선임】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의회 의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 제6조(임명) -----과 ------------ <삭 제> -------------------------------. 제4조【해임】<신 설> 제7조(해임) ① 대변인과 부대변인은 제5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해임된다. ②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속 교섭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변인 및 부대변인이 건강 및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해임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업무대행】대변인의 출장 및 입원.가료 등 일시적인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변인이 업무를 대리하고 부대변인도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직무 대행) ---------------- <삭제> -------------------- 직무를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대변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지원】언론홍보실장은 주요 홍보활동 등에 있어 대변인의 실무를 지원한다. 제9조(업무지원) -----------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동일) <신 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대변인과 부대변인의 임기는 이 규정 시행 전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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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언론홍보실-2629
D00000488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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