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수시(8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9619 결재일자 2023.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재승 오미미 代김현숙 강석 전결 08/09 김상한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2023년 수시(8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2023. 8.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관련기관(부서) 타당성검토 등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수시(8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주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 사전 검증을 위한 ’23년 수시(8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도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ㅇ 市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ㅇ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ㅇ 市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 회의안건 ************************* ********** *************************************************************************************************************************** ************************ ********************************************************************************************************************* ******************************************* *********************************************************************************** 심사기준(투자심사) ㅇ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적법성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ㅇ 사업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ㅇ 지역 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일자리 창출 효과 ㅇ 사업추진 제약요인 및 재원 조달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분석 Ⅱ 투 자 심 사 투자심사 실시 ㅇ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3. 8. 9.(수) - 심사방법 : 서면심사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3항에 따라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서면심사 가능 - 구 성 : 12명 (내부 3, 외부 9) 외부위원 중 시민참여예산위원 1명 이상 포함(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심사결정 : 적정, 조건부추진(2단계 심사 포함), 재검토, 부적정 Ⅲ 행 정 사 항 소요예산(안) ㅇ 산출내역 : 450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액(천원) 계 450 위원회 수 당 서면 심사수당 50,000원×9명×1회 450 ㅇ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ㅇ 투자심사 결과 통보 : 14일 이내 ※ 관련근거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1항, 서울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붙임 1.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위원 명단 1부. 3. 심사의결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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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계획서(815 광복절기념 시민대축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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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수시(8월)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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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3년 수시(8월)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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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수시(8월) 투자심사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9619 생산일자 2023-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승 (02-2133-6870) 관리번호 D0000048688983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지방재정투자융자사업심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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