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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 추진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726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임선희 신명기 최판규 07/04 송호재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 추진계획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 추진계획 2023.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 추진계획 경제정책과장:최판규☎2133-5210 산학협력팀장:신명기☎5226 담당:임선희☎5223 자치구 대상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로봇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로봇존 운영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4차산업혁명 촉진 조례 제8조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ㅇ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 제9조 (기술개발의 지원) ㅇ 서울시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 (부시장 방침, 경제정책과-6362, '23. 6.) □ 추진방향 ㅇ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로봇서비스 모델 마련 ㅇ 자치구와 로봇기업 컨소시엄 구성하여 공공?민간분야 로봇 서비스 실증 ㅇ 개별 자치구 수요 기반의 로봇 활용 실증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ㅇ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로봇 시장 창출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2개 자치구 ※ 2개구시범운영 성과 분석 후 ’26년 4개구 확대 ㅇ 사업기간 : ’24년 ~ ’25년 (2년간) ㅇ 총사업비 : 2년간 4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20억원) ㅇ 지원규모 : 자치구별 연 5억, 2년간 10억원 - 자치구별 사업비 : 연 10억원 (시비 지원 5억원 + 자치구·민간 부담 5억원) ㅇ '24년 소요예산 : 10억원 ※ 2개 자치구×5억원 ㅇ 사업내용 : 자치구가 희망하는 지역밀착형 로봇서비스 개발·운영 -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 지원 - 지역주민 대상 로봇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서비스 개발 ※ 예) 행정서비스 시설(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 등 로봇서비스 도입 로봇서비스 거리 조성 (자율주행 배달로봇, 순찰로봇, 전기차 충전로봇 등) - 지원제외 : 단순 로봇 구매·보급, 기존 로봇서비스 단순 확대 등 ?예시 : 반려·정서로봇 등 대량 구매하여 개인에게 보급 또는 복지시설에 단순 로봇 설치 < 참고사례 > * * * ****************** ********************* ******************* *********************** ********* ************************* * * * * ********** ********************** ********* ********************* ******* ************************** □ 추진계획 ㅇ 추진절차 ① 사업안내 및 수요조사 ? ② 자치구 공모 ? ③ 제안서 평가 ? ④ 협약체결 ? ⑤ 사업추진 ? ⑥ 사업 평가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시·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23.7월중 ’24. 2월 ’24. 3월 ’24. 4월 ’24.~’25. 연차별 하반기 ① 사업안내 (’23.7월) - 사업내용, 공모일정, 제안서 평가기준 등 안내 (자치구 '24년 예산편성 감안) - 컨소시엄 부담률 및 구성 사항 안내, 필요시 자치구 실무자 회의 진행 < 사업비 편성 비율 > ※ 자치구와 로봇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필수 (참여 기업수 제한없음) 시 비 자치구 로봇서비스 컨소시엄 부담 50% (5억원) · 자치구 부담금 필수 10%(1억원) 이상 · 로봇기업 등 부담(현물) 선택 0%~40%(4억원) ② 자치구 공모 (’24.2월) - 서울시 : 공고 게시 및 관련 자치구에 안내 - 자치구 : 제안서 평가기준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제안서 제출 ? 로봇서비스 사업계획, 참여기관 구성, 예산, 홍보방안 등 ③ 제안서 평가 및 자치구 선정 (’24.3월) - 1차 심사 : 서면심사를 통해 3배수 내외 자치구 선정 (신청 건수에 따라 실시 결정) - 2차 심사 : 발표심사 : 붙임‘제안서 평가기준(안)’에 따라 제안서 평가 ? 1차 서면심사 평가기준과 동일 평가, 1차 서면심사 결과는 미반영 ? PPT 발표 원칙, 심사위원회 조정회의을 거쳐 최종 결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로봇 관련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별도 방침수립 예정) ④ 협약 체결 (~’24.4월) -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조성 사업 추진 관련 시-자치구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시-자치구 간 협의하여 결정 ④ 사업 추진 (’24년~’25년) < 자치구 > - 로봇 서비스 모델 개발 추진 및 스마트로봇존 환경 조성 ?지원분야 예시 : 로봇 구매, 로봇관제시스템 구축, 로봇 활용을 위한 시설개선 등 - 사업변경(예산 포함), 참여기관 변경사항 등 관련 서울시 사전승인 필수 < 서울시 > -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환경 조성 및 서비스 확산 지원 ? 자치구 로봇서비스 성과관리 지원 등 시?자치구 협력체계 구축 ·정기?수시 운영회의 개최, 시민·기업 대상 설명회 등 공동개최 등 ? 컨소시엄 구성기관 간 성과 공유, 협업 및 관리 지원, 사업결과물 홍보 등 ?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 파악, 행정지원로봇 규제샌드박스 지정 지원 ⑤ 사업 평가 (연차별 하반기) - 추진성과, 공정관리, 예산집행 등 평가를 위한 중간점검 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 및 전문가 포함하여 성과 평가 - 검토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연차별 고도화 추진 (2차년 추진) - 중간 성과평가 결과 미흡한 경우, 2차년 지원 중단 - 1차년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2차년 최종 추진실적 평가 ? 사업효과, 시민체감 등 감안 '26~'28년 4개 자치구 지원 검토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회계 관리·감독 철저 소요예산 (안)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총 계 40 20 20 시 비 20 10 10 구 비 (2개 자치구) 20 10 10 ㅇ 1개 자치구 연간 소요예산 : 10억원 (시비 5억원 + 자치구·민간 5억원) ㅇ 예산과목 :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ㅇ 교부방법 : 자치구의 신청에 따라 일시·분할 교부 추진일정 (안) ㅇ 사업안내 및 수요조사 시행 : ’23. 7월중 ㅇ 지방보조금심의(재정담당관) : ’23. 10월중 - 2024년 예산편성 사전절차로 신규 사업은 집중심의 대상 ㅇ 제안서 공모 및 자치구 선정 : ’24. 2~3월 ㅇ 시-자치구 협약체결 : ’24. 4월 ㅇ '24년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 : ~ ’24. 12월 ㅇ '24년 추진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25. 1월 붙임 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사업 제안서 평가기준(안) 구 분 내 용 배 점 평 가 기 준 사업목표 - 스마트로봇존 운영을 통한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10 사업계획 스마트로봇존 운영 계획 로봇서비스 계획의 실현가능성 스마트로봇존 운영 방안 50 조 직 컨소시엄 구성·운영 현황 조직 활용 방안 15 예 산 자치구 예산확보 현황 사업비 추가 확보 및 향후계획 10 서비스 확산 - 시민참여계획 및 홍보방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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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스마트로봇존 운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7726 생산일자 2023-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선희 (02-213-5223) 관리번호 D0000048422619
분류정보 경제 > 산업기술개발육성 > 일반산업기술지원 > 산업기술개발및지원 > 서울시산학연협력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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