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동물등록증 및 외부인식표 의무발급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동물등록증 및 외부인식표 의무발급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등록증 및 외부인식표 의무발급”에 대한 요청으로 파악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동물보호법」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되어있으며, 등록증 발급 방식에는 전자적 방식이 포함됩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출력 가능). 동물등록증 발급은 동물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의 기부행위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는 동물등록증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과 등록증 재질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증 발급 기본 재질은 백상지(종이)이고,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형태는 동물등록 소관 지자체(구청)의 결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동물등록에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에게 적합한 장치를 직접 선택·구매하여 지참하도록 하여, 등록방식(내장형/외장형)의 선택권을 소유자등에게 부여한 것과 같이, 인식표도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에게 적합한 장치를 직접 선택·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동물등록 시 반려인들이 동물보호를 위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내장형 동물등록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물 유실 방지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제고를 위하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서울시에서 자치구와 별개로 통일적으로 동물등록증 및 외부인식표를 발급해달라는 제안과 관련하여, 동물등록증 발급은 동물등록 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에서 발급이 가능함(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인식표의 경우 우리시 명예동물보호관의 반려견주 준수사항 홍보활동 때 배포하는 홍보물로 제작하여 활용한 바 있으며, 향후 반려견주 준수사항 홍보활동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작·배포하는 것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등록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권지윤 주무관(☎ 02-2133-765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8/25 이미숙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841 ( 2023. 8.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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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동물등록증 및 외부인식표 의무발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4841 생산일자 2023-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8794546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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