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민원 서류 낼때 팩스 가능할까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 서류 낼때 팩스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239012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팩스로 민원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사항은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팩스 신청 시 서울시청 열린민원실(FAX 02-2133-0791, 082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의사항 제출시에는 서식에 구애없이 민원내용과 함께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명 후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이유민 주무관(☎ 02-2133-79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유민 민원처리1팀장 장윤석 민원담당관 08/25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19395 ( 2023. 8.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08 /전송 02-768-8845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민원 서류 낼때 팩스 가능할까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19395 생산일자 2023-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7908) 관리번호 D00000487961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