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은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기서 주거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에 해당되며, *******************************************************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3 제1호 중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토록 되어 있는바, *****************************************************************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계획과 유민종주무관(☎02-2133-8329)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민종 도시계획혁신팀장 이승준 도시계획과장 08/25 정성국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1205 ( 2023. 8.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9 /전송 02-2133-0738 / ymj402@seoul.go.kr / 부분공개(6)
29134474
20230829041007
본청
도시계획과-11205
D00000487985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