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특별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 업무처리기준 작성 용역 및 해설집 제작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583 결재일자 2023. 8.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택환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8/25 한병용 협 조 주무관 엄주호 - 서울특별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 업무처리기준 작성 용역 및 해설집 제작 2023. 8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 업무처리기준 작성 용역 및 해설집 제작 추진 건축 및 통합심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업무 처리기준 작성 용역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해설집 제작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계 획 □ 추진근거 ************************************** ************************************************* ****************************************** ********************************************** □ 관련규정 ㅇ「건축법」제4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2 (신설2023.7.18, 시행 2024.1.19)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ㅇ「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7조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ㅇ「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4조 제14조(평가서의 검토·보완) ② 시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함에 있어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추진목적 ㅇ 건축 및 통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업무처리 기준 수립 ㅇ 신속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하는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 해설집 제작 2 추진방향 및 내용 □ 추진방향 ㅇ 업무처리기준 현황 및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ㅇ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업무처리 기준 수립 □ 추진내용 통합심의위원회 업무처리 기준 작성 ****** * ***** 통합심의 해설집 제작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및 책자 발간 **** * ********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작품 기록화사업 ***** 합계 200백만원 3 추 진 개 요 용역 추진 □ 용역개요 ㅇ 용역명 : 통합심의위원회 업무처리기준 수립 용역 ********************* ㅇ 용역내용 - 기존 심의제도(건축·교통·환경) 심의기준 등 현황파악 및 실태분석 - 분석 결과를 반영한 통합심의위원회 업무처리기준 수립 마련 - 통합심의 해설집 자료 작성 *************** ***************** ㅇ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안) ㅇ 기존 심의제도(건축·교통·환경) 심의기준 등 현황파악 및 실태분석 - 기존 진행중인 심의제도기준 현황파악 및 문제점 분석 - 현 심의기준에 대한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및 운영의 실효성 분석 - 통합심의 대상사업(정비사업) 심의유형 및 주요 심의내용 분석 - 국내·외 심의기준 사례분석 및 서울시 도입 가능 여부 검토 ㅇ 분석 결과를 반영한 통합심의위원회 업무처리기준 수립 마련 - 기존 심의기준 분석을 통한 기본원칙, 세부계획, 준수사항 방안 마련 -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 통합심의 진행절차 및 심의 도서의 효율적 관리 시스템 개발 방안 검토 ㅇ 자치구 심의 운영 담당자 및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모니터링 시행 - 건축계획, 구조, 방재, 조경, 환경, 교통, 토질 및 기초, 건축시공분야 관련 학회 및 협회 개선방안 의견 수렴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3회 이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위원회 담당자 실무회의(2회 이상) ㅇ 통합심의 해설집 자료 작성·배포 - 용역 결과를 반영한 통합심의 업무처리기준 해설집 디자인 구성 - 시민에게 안내 가능토록 해설집 제작 및 배포 사무관리비 활용 □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및 책자 발간 ㅇ 내용 : 용역내용을 반영한 건축위원회 분야별 심의기준 · 운영계획 개정 및 책자 발간 **************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작품 기록화사업 ㅇ 내용 : 2023년 건축위원회 상정된 안건 중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작품 선정 및 기록집 제작·배포 ***************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4 행 정 사 항 ㅇ '23.8.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기술심사담당관) ㅇ '24.2. : 용역 발주 ㅇ '24.3. : 용역 추진 붙임 : 1. 용역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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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위원회 - 업무처리기준 작성 용역 및 해설집 제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583 생산일자 2023-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879620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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