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4706 결재일자 2023. 8.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박인현 장지훈 08/21 정미선 협조 「제로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실행비 지원계획 2023.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제로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아이디어 실행비 지원계획 제로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 팀에 대한 효율적인 아이디어 실행비 지원을 위해 보조사업자를 공모·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 ㅇ 제로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계획(자원순환과-10407(2023. 6. 9.)호) □ 아이디어 실행비 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 제로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서류심사 선정 16팀 ㅇ 지원기간 : ’23년 9~11월 ㅇ 지원내용 :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실행비 지원 ※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실비지원으로 인건비, 자산성 지출 불가 ㅇ 지원방법 : 공모·선정된 보조사업자를 통하여 지원 ㅇ 지원예산 : *************** ※ ************************************** ㅇ 일정 및 절차 - 아이디어 구체화 등 실행에 필요한 컨설팅 및 자문 진행(8월) - 아이디어 실행(9~11월) 및 중간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10월) 진행 - 아이디어 실행 결과에 대한 발표심사 및 시상(12월) ※ 아이디어 컨설팅, 워크숍, 발표심사, 시상식, 홍보 등은 별도 용역사에서 수행 Ⅱ 보조사업자 공모·지원계획 □ 공모개요 ㅇ 사 업 명 :「제로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아이디어 실행비 지원 ㅇ 사업기간 : ’23. 9월(협약 체결일) ~ ’23. 12월 ㅇ 접수기간 : ’23. 8. 23.(수) ~ 9. 4.(월) 18:00까지 ※ 제로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 및 2학기 개강 일정과 연계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접수 기간 조정 ㅇ 신청자격 - 주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최근 3년 내(2021~2023)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회용품 줄이기·폐기물 감량 분야 사업 수행실적 보유 -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 · 개인, 공공기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 종교단체 · 신청 법인·단체의 주요 사업 및 설립 목적상 사업 진행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 ·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법인·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사업내용 : 제로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 팀(16팀)에 대한 아이디어 실행비 지원 및 수행상황(정산) 관리 ※ ‘제로캠퍼스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용역업체와 협업 수행 필요 ㅇ 사업대상 : 최근 3년 내 1회용품 줄이기·폐기물 감량 분야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ㅇ 사업비 집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집행 □ 심사 및 사업자 선정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ㅇ 서면심사 : ********************************************* ㅇ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 ******************************************** - **************************************** - **************** - **************************************** ********************************************* ㅇ 평가 기준 및 배점표(100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조금 교부 및 정산(성과평가) ㅇ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체결 후 보조금 교부 ㅇ 보조금은 사업자의 지출계획서 검토 후 공정별로 교부(2회 원칙) ㅇ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 사용 불가 항목 세 부 내 역 보조사업자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 설비 등 보조사업자의 단체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보조사업자의 용역성 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보조사업자 대상 집행 ? 법인·단체 대표자 혹은 보조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강사료,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ㅇ 사업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결과보고서 등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성과를 서면 평가 - 정산서 검토 후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이자 등 반납 조치 □ 보조사업 수행 점검 ㅇ 점검시기 : ’23. 10월 (예정) ㅇ 점 검 자 : 사업 담당자 ㅇ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ㅇ 점검방법 : 서면 점검(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실시)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 □ 향후계획 ㅇ 보조사업자 공모 : ’23. 8. 23.(수) ~ 9. 4.(월) ㅇ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3. 9. 8.(금) (예정) ※ 심의 전 신청 법인·단체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 시행 ㅇ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23. 9. 14.(목) (예정) ㅇ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3. 9월 ㅇ 아이디어 실행비 지원 : ’23. 9~11월 ※ 아이디어 실행비 지원금은 ’23. 11월말까지 집행 완료 ㅇ 보조사업 수행 점검 : ’23. 10월 (예정) ㅇ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 ’24. 2월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신청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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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025507
본청
자원순환과-14706
D00000487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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