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순연 개최 알림(9월) 1. 균형발전정책과-7770호(2023. 7. 31.) 관련,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가 '23. 9. 21.(목)로 순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안건 상정부서에서는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하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023. 9. 21.(목) 15:00/서울 도시?건축 열린회의실(서울 종로 송월길 2) 나. 제출안내 ? 제출 기한 : 2023. 9. 8.(금)까지 ※ 9.7(목)까지 안건목록 공문 접수 ? 제출 자료 : 안건목록, 상정방침, 상정안(한글파일), 설명자료(PPT, PDF) ? 상정 방법 : ① 안건목록 : 공문발송 ② 부서 상정방침, 상정안(한글파일), 설명자료(자료등록- ppt,pdf파일 둘다) :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자료등록 및 연계 기안(상정요청)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초 수립, 상정하는 경우 사전자문 상정을 통해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반영·조치한 후 차회 도시재생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상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담당부서와 협의 필요) 2) 상정안건은 상정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 기한내 상정 요구하고 설명자료는 ppt 원본파일(폰트 저장) 및 pdf 변환파일 둘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 불가) 3) 안건 상정기간은 ‘상정안건 제출기간’ 및 ‘수정기간’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위원회 관리운영시스템 상 설정기간 확인 후 각각의 기한을 엄수해 자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등록자료와 위원회 당일 발표자료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 4) PT자료 작성시 협의부서* 및 주관부서 의견을 명확하게 작성하시고, 안건설명은 소관과장이 쟁점별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협의부서 : 균형발전정책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심의안건은 위원회 사전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5) 도시재생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치구의 참석 의사 및 기타 요청 있을 경우 위원회 담당자와 사전협의 협조) 다. 유의사항 3. 또한 공문으로 제출한 상정안건의 세부자료는 오탈자, 수치, 이미지 해상도 등 단순 수정?보완사항 이외는 수정?보완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안건 상정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자료 제출 후 수정은 회의개최 2일 전(평일 기준) 23:00 이후 불가 붙임 1. 2023년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상정목록 서식 1부. 2. 심의 상정조서(안) 서식 1부. 3.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도서 작성지침 1부. 4.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시스템 상정부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조현정 균형발전전략팀장 代서은하 균형발전정책과장 08/24 김기봉 협조자 주무관 허효성 시행 균형발전정책과-8653 ( 2023. 8.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0층 균형발전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56 /전송 02-2133-0746 / ppp0209@seoul.go.kr / 대시민공개
29124973
20230826040008
본청
균형발전정책과-8653
D000004878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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