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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예도서실 연속간행물 구독 계약 해지 추진계획

문서번호 수집연구과-5923 결재일자 2023.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안재은 김서란 08/24 김수정 협조 총무과장 허홍석 주무관 김미영 2023년 공예도서실 연속간행물 구독 계약 해지 추진계획 2023년 공예도서실 연속간행물 구독 계약 해지 추진계획 2023.08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 2023년 공예도서실 연속간행물 구독 계약 해지 추진계획 공예도서실 연속간행물 구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파산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23.08.09) 다음과 같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함. Ⅰ 계약 개요 ㅇ 계 약 명 : 2023년 공예도서실 연속간행물 구독 계약 ㅇ 계약상대자 : ㈜예스북 ********** *************************************** ㅇ 계약내용 : ’23년 12월까지 국내외 연속간행물 총 55종 납품 - 국내 연속간행물 20종, 국외 연속간행물 18종, 국내 학회지 17종 ************************************* Ⅱ 계약해지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6호(계약의 해제·해지 등)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제2절5조다항, 라항 □ 추진 배경 ㅇ 계약상대자가 ’23년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간행물 납품 불이행 - 납품내역 : 총 55종 334권호 중 143권호 납품 완료 · 국내연속간행물 : 1월 ~ 6월분까지 납품완료 · 해외연속간행물 : 총 18종 88권호 중 33권호까지 납품완료 - 미납품 내역 : 국내연속간행물 13종 25권호(’23.08.17 기준) ㅇ 총 16회 계약이행 촉구(’23. 7. 4 ~ 8.18)하였으나, 이행 불응 - 유선전화(7회), 문자(5회), 이메일(2회), 내용증명(2회) ’23. 07. 04. 7월분 연속간행물 납품 촉구 전화(2회) 미수신 ’23. 07. 11. 계약업체 대법원 법인파산 접수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484) ’23. 07. 14. 업체 파산신청 정보 입수 및 내역 확인 업체대표에게 계약이행 독촉, 입원 중이며 향후 연락 불가 통보받음 ’23. 07. 17. 계약이행 불이행 시, 업체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예정 통보(문자) ’23. 07. 19. 계약 이행 촉구 공문(1차)(수집연구과-4959) 내용증명 발송 ’23. 07. 28. 계약 이행 촉구 공문(1차)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배달. ’23. 08. 08. 계약 이행 촉구 공문(2차)(수집연구과-5481) 내용증명 발송 ’23. 08. 09. 업체 간이파산 선고(대법원 공고) ’23. 08. 18. 계약 이행 촉구 공문(2차)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배달. ㅇ 최종 파산선고(’23.08.09.) 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귀책이 있는 당연 해지사유 발생(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484) Ⅲ 계약 해지 계획 □ 해지 개요 ㅇ 해지계약명 : 2023년 공예도서실 연속간행물 구독 계약 ㅇ 해지상대자 : ㈜예스북 ********** ********************************************* ㅇ 해지사유 : 부도, 파산으로 인한 계약이행 곤란 ※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이므로 합의 각서 불필요 □ 보증보험가입 내역 ㅇ 증권사 : 서울보증보험 서초지점(***************************** ㅇ 보험 기본사항 *********************** ******************** ****************************************** ************************************ **************************************** ****************** ****************************************** □ 선금반환 청구 ㅇ 근거 및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제2절5조라항(선금의 정산)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동 기준 제1장제2절5조다항(반환청구와 재지급)에 따라 선금잔액(선금금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청구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Ⅳ 향후 계획 □ 추진일정 ************************************** **************************************** ************************************************ ******************************************************** ************************************* □ 향후 연속간행물 구독 ㅇ ’23년 12월까지 예산범위 내에서 기존 연속간행물 중 공예, 예술 분야 잡지 우선 구매하되 선납품 후지출 방식으로 개선 ********************** ********************************************************************* 붙임 : 1. 정산 내역서 1부. 2. 기납품내역서 1부. 3. 납품 지연 세부내역 1부. 4. 계약이행 촉구내역 1부. 5. 계약 이행 촉구 공문 1차, 2차(내용증명) 및 배송현황 1부. 6. 간이파산 공고 및 파산진행 현황 1부. 7. 선금보증보험증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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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공예도서실 연속간행물 정산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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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납품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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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납품 지연 세부내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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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연속간행물 계약 이행 납품 촉구 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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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계약 이행 촉구 공문(1차 2차) 내용증명 및 우체국 배송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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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계약업체 간이파산 공고 및 파산 진행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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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선금보증보험증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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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공예도서실 연속간행물 구독 계약 해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수집연구과
문서번호 수집연구과-5923 생산일자 2023-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재은 (02-6450-7055) 관리번호 D0000048788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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